지방공기업 노동자들 “졸속 구조조정, 임금 강탈 중단하라”
지방공기업 노동자들 “졸속 구조조정, 임금 강탈 중단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06.09 03:00
  • 수정 2023.06.14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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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지방공기업특위, ‘6.8 행안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 개최
통폐합 구조조정 중단, 통상임금 지침 철회 등 촉구
ⓒ 공공연맹
8일 양대노총 지방공기업 특위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6.8 행정안전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공공연맹

양대 노총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행정안전부가 졸속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와중에 노동자들의 임금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공기업 노동조건 침해 시도 중단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지방공기업특위(이하 지방공기업 특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방공기업 특위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이 함께한다.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약 11만 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1,200여 개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 출연기관에서 일한다. 

이날 지방공기업 특위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 특위는 “혁신가이드라인은 비용과 효율성 칼날을 휘두르며 예산 쪼개기, 인력 감축, 노조 공격 등 사회 공공성을 허물고 있다”며 “재무건전성 제고, 민간 경합사업 정비 항목은 공공재를 값비싼 상품으로 개악하는 민영화 꼼수의 다른 이름이다. 게다가 구조개혁은 신임 민선 8기 지자체장의 정치적 욕심과 결합돼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고용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와중에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강탈 시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을 보면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지급액은 총인건비에 편입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보면 일부 지방공기업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지급액이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방공기업 특위는 “이미 제기한 소송에 따른 체불임금은 이를 지급하는 해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액 잠식하는 사태가 예견된다. 해당 지방공기업 재정 부담도 악화된다”며 “이는 과거의 체불임금을 현재의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철도 사업장(교대제·교번제 근무형태 비중 높음)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지급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기업 특위는 △졸속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혁신가이드라인 철회 △통상임금 지침 등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시도 중단을 비롯해 △직무성과급제 철회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등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지방공기업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경영 효율화라는 허울뿐인 구실로 공공기관을 마음대로 칼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지방공공기관 졸속 구조조정과 노동자 탄압, 꼼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