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8.22 09:23
  • 수정 2023.08.2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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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판단
5월 노숙 집회 등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
건설노조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2명에 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장옥기 위원장 등 2명은 지난 5월 서울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었는데, 야간에도 진행된 해당 집회가 집시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로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어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의) 범죄 전력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일부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은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장옥기 위원장 등이 건설노조 숙소에서 머무는 사실을 들어 거주지가 불명확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위원장 신분을 이용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건설노조는 영장 기각 후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을 근절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후 수사기관이 건설노조에 관한 무리한 수사 및 구속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 또한 노동조합 탄압의 일종이었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