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경찰 출석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경찰 출석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6.22 16:53
  • 수정 2023.06.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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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혐의···건설노조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허가제로 운영” 반발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경찰 출석 조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경찰 출석 조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경찰 출석 조사에 응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5월 열었던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오후 1시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16일 1박 2일 집회 등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건설노조는 전국 3만 조합원이 상경해 16~17일 동안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었다. 당시 건설노조는 1박 2일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명백”하다며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만 집회를 할 수 있다고 건설노조에 통고했다.

건설노조는 경찰의 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대로 1박 2일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에 압수수색, 출석요구 등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신고제로 운영돼야 할 집회를 경찰 등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려 허가제처럼 운용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고공 농성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 등 일련의 집시법 관련 문제가 일어나며, 집시법과 관련한 노정 갈등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옥기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경찰의 수사가 정부 노동 탄압의 연장임을 강조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경찰은 노동 3권에 기반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노동자들을 1,000명 넘게 소환조사를 하고 22명을 구속했다”며 이번 수사 역시 노동 탄압의 일종임을 시사했다.

이어 “국가 폭력에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강압 수사 등에 굴복하지 않고 건설노조는 앞으로도 더 나은 건설 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조는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고제인 집시법을 경찰들이 허가제처럼 운용하며 우리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정당한 교섭 활동이 공갈로 몰려 분신한 양회동 열사의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1박 2일 집회를 했다”며 “그런데 보수언론은 우리의 절박한 이야기는 무시한 채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쓰레기가 몇 톤 쌓였다’는 이야기만 주야장천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보도에 편승해 노조의 집회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집회를 운운하며 ‘야간집회를 없애겠다’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개악을 시도 중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옥기 위원장은 출석 시간인 2시에 맞춰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