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6.09 18:09
  • 수정 2023.06.09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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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노숙 집회 등 5월 열렸던 집회들에 집시법 위반 등 적용
건설노조 “정부의 노조 탄압 중 하나...굴하지 않을 것”
9일 오전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선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9일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약 8시간 후인 오후 4시께 마쳤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 5월 11일 경찰청 앞 야간집회, 5월 16~17일 1박 2일 노숙 집회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공유재산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노숙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 분신 이후 정부에 노동자 탄압을 멈춰달라며 진행한 집회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가 앞으로도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의 집회를 옥죄고 탄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혐오와 폭력을 뿌리 뽑을 때까지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이날 압수수색이 영장에 적시된 것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며 압수수색의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 건설노조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들(조민지·하태승·김은진 변호사)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압수수색 시 ‘압수할 물건’에 관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오늘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압수할 물건은 피의자들(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외 1인)이 소유·보관하고 있는 업무용 정보저장매체 및 문서로 그 대상이 한정돼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변호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이외에도 20여 명이 있는 제3자의 사무공간과 물품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이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건설노조(어수빌딩 3층에 위치)와 관련이 없는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어수빌딩 2층 위치)과 건설산업연맹 사무실(어수빌딩 4층 위치)도 압수수색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영장 내용과 아무 관련 없는 플랜트건설노조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탄압은 보다 더 큰 항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노조와 연대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 성명을 냈다.

한편,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장옥기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로서 양회동 지대장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을 맞춰 자진 출두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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