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에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
국가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에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10.04 17:06
  • 수정 2023.10.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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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제회 설립 등 40개 단체교섭 요구 제출
이철수 위원장 “속도감 있게 교섭해 국가직 노동조건 개선할 것”
2017년에 진행된 행정부 단체교섭 본교섭 현장 ⓒ국공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이 4일 인사혁신처에 행정부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2008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행정부 단체교섭이다.

행정부 단체교섭은 국가직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다루는 행정부 단위의 교섭이다. 인사혁신처장이 정부 교섭대표를 맡으며, 단체협약은 정부 내 부·처·청·위원회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에 적용된다. 국공노는 2021년 12월에 체결된 2018년 행정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해 교섭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공노의 교섭 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향후 교섭에 참여할 노동조합을 구하는 공고를 낼 예정이다. 노사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절차 합의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된다.

국공노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국가직공제회 설립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물가에 연동한 공무원 임금 결정 △육아지원제도 개선 △공무원 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 40가지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공노는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복지와 수당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초임 급여 수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게 더욱 절실한 육아 지원, 정년 이후를 더 막막하게 하는 소득공백 등 정부가 그동안 외면했거나 방치했던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이라며 “이번 행정부 교섭을 1년 이내에 마무리해 더 나은 처우와 노동환경을 국가직 공무원에게 더 빨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도 “임금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막혀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처우개선 요구권인 단체교섭권을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운용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최대한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