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화하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 변함 없어”
한국노총 “대화하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 변함 없어”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11.17 17:25
  • 수정 2023.11.1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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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 깃발 입장이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 깃발 입장이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이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과 개정 노조법 2·3조 공포와 시행 촉구를 결의했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복귀 여부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10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위임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복귀 선언 과정에서 촉박한 의사결정과 발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올해 내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논의한다는 둥,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조기에 개최해서 의제를 조율한다는 둥 하는 소리는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이제 사회적 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은 사회적 대화 복귀의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힘을 모으며,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거부권 통과 시에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제2·3조 개정법률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건의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법률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거듭된 판결과 쟁의권 행사의 범위가 이익분쟁에 한정하지 않는 판례와 학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