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에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민주노총 “전근대적 발상”
호텔·콘도에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민주노총 “전근대적 발상”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2.29 14:21
  • 수정 2023.12.2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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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부산·강원·제주서 시범 사업 후 확대 예정
민주노총 “고용허가제, 시대 역행하는 정책”
민주노총이 8월 20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br>
ⓒ 노동과세계

내년부터 일부 지역 호텔·콘도에서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 이주민을 투입하는 전근대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E-9 비자) 신규 허용 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대상은 호텔·콘도·호스텔에서 일하는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이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있는 사업장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청소업의 경우 호텔‧콘도와 계약한 협력업체도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용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실태조사)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새롭게 지정된 17번째 송출국은 타지키스탄이다. 송출국 신규 지정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면서 향후 송출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번 민주노총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정주 노동자도 회피하는 업종의 현실적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대안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낮은 임금으로 기피 업종에 활용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락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를 옭아매는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주노동자와 정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일자리의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기에 우선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