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고객센터지부 “고객센터 운영 업체 신규 입찰 중단해야”
건보공단고객센터지부 “고객센터 운영 업체 신규 입찰 중단해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4.01.31 21:34
  • 수정 2024.01.31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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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체로 변경되면 쟁의권 유지 안 돼, 기존 업체와 계약 유지해야”
건보공단 “기존 계약 연장은 자율적 결정사항”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협력업체 입찰 중단하고 전환 약속 이행하라! 소속기관 전환 취지 퇴색시키는 건강보험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협력업체 입찰 중단하고 전환 약속 이행하라! 소속기관 전환 취지 퇴색시키는 건강보험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3월 31일로 고객센터 12곳을 각각 운영하는 민간 업체들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업체 신규 입찰을 진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업체 신규 입찰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며 “공단은 신규 입찰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지부장 이은영, 이하 지부)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 업체와 2년 단위 도급계약을 맺어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들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공단은 2021년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상담노동자들을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 임금체계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그러나 노사의 입장 차가 커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0월 공단은 2019년 2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민간 위탁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담노동자들은 상담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입장 차가 지속되면서 지부는 지난해 11월 총파업을 실시했고, 현재는 부분파업·천막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와중에 최근 공단은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기존 업체들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새로운 업체로 상담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돼도 쟁의권은 없어진다. 다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단은 신규 입찰을 하기보다 기존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며 상담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지부장은 “공단이 상담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면 업체를 변경해 근무 경력을 단절시킬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단은 소속기관(정규직) 전환 취지를 퇴색시키지 말고 신규 입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정부 지침에 따라 기존 업체의 계약 연장은 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반박했다. 2020년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관련 위탁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민간 위탁업체 ‘관련 인력의 정규직 전환 논의의 추이 등을 고려해 위탁계약(신규계약 체결 또는 기존계약의 연장)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단은 신규 입찰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신규 계약을 통한 동종업계 입찰기회 부여로 기존 사업자의 특혜시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자회사 전환 전까지 신규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공단은 신규 입찰을 진행하지 말고 상담노동자 정규직 전환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