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안 발의···노조 “일방적 폐지 반대”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안 발의···노조 “일방적 폐지 반대”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4.02.07 16:40
  • 수정 2024.02.0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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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강석주 서울시의원 등 5명,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사원 흔들고 돌봄노동자 고용 불안 조성 말고 대화 나서야”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서사원 조례 폐지 반대 및 시의원 면담요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서사원 조례 폐지 반대 및 시의원 면담요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 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운영에 필요한 서울시 예산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6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오대희, 이하 서사원지부)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5명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이유로는 “서사원은 서울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됐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설명돼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사원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해 왔다. 특히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서비스 제공시간이나 서비스의 난이도 등을 임금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서사원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사원지부가 제공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체계 개편(안) Q&A' 자료 중 발췌한 내용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지부가 제공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체계 개편(안) Q&A' 자료 중 발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에 따라 서사원은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개편안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내놓았다. 임금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모두돌봄센터(종합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연장 노동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서사원은 연장 노동을 하면 1.5배의 가산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서사원은 일정 목표 달성 시 협력성과급도 지급될 예정이라며 개인의 성과에 따라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종사자의 동기부여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이미 연장 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 임금체계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은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반발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기본급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임금 저하는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지난 5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서사원은 “회사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까를 고려하고 숙고해 개편안을 내놓았다”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매우 열심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하는 직원들은 현재 급여 수준을 받아 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오대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서사원 조례 폐지 반대 및 시의원 면담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오대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서사원 조례 폐지 반대 및 시의원 면담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서사원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협상이 길어지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언론에 “협상이 안 된다면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는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6일 서사원지부는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대희 서사원지부 지부장은 “서사원은 민간 시장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 온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향상다는 취지로 설립됐다”면서 “(조례) 폐지를 볼모 삼아 돌봄노동자 월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시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 발의한) 시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서사원을 흔들고 돌봄노동자 고용 불안을 조성하지 말고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날 서사원지부는 ‘조례 폐지 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와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아 온 서울시민들의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담긴 질의서와 면담 요구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서사원은 조례가 폐지되면 서울시로부터 서사원 예산을 지원받을 근거가 없어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아마 TBS랑 유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됐고, 올해 6월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서사원은 당분간 임금체계 개편안 등이 포함된 혁신안 이행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사원은 “서울시나 시의회에서는 (서사원이) 공공성을 담보하기를 희망하고 있잖나. 그래서 일차적으로 혁신안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