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찰, 신고된 행진 막아···모든 연행자 석방하라”
금속노조 “경찰, 신고된 행진 막아···모든 연행자 석방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4.03.22 12:39
  • 수정 2024.03.22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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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4명 연행자 석방 및 집해 방해 사과 촉구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경찰이 금속노조의 ‘3.20 투쟁 선포식’ 이후 행진 과정에서 조합원 14명을 체포한 가운데, 금속노조가 “경찰은 허락된 장소까지 행진조차 보장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모든 연행자를 석방하고 집회 방해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 금속노조)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3.20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투쟁 선포식을 치른 뒤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4명이 연행됐다. 6명은 다쳤으며, 이 중 한 명은 갈비뼈 5~8번이 골절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금속노조원 14명을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행자들은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에 분산 이송됐다. 

금속노조는 경찰의 금속노조 행진 참석자 연행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애초 금속노조는 지난 6일 투쟁 선포식 이후 ‘숭례문R→서울역R→숙대입구역→남영역→솔밭어린이공원·삼각지R→용산소방서→신용산역 3번 출구’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지난 11일 선 순위 단체(극우 유튜버 ‘김상진TV’)가 집회 개최 시 금속노조의 행진은 솔밭어린이공원까지 가능하며, 이후 구간 행진은 금지한다는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금속노조는 “신고한 바 대로 행진을 진행하다가 오후 3시 55분경 남영사거리를 지나 한진중공업본사에서 왕복 전 차로로 진출해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했다”며 “이후 300m가량 행진 중 솔밭어린이공원에 못 미친 지점에 경찰이 경찰버스로 차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금속노조의 행진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된 위치보다 앞당겨서 대통령 집무실을 향하는 길목에 경찰 버스를 대고 차단벽을 쳤다”며 “이미 법원이 수차례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 2024년 투쟁선포식’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 2024년 투쟁선포식’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아울러 금속노조는 경찰이 행진을 막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으며, 오히려 행진 대오를 도발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경찰은 가만히 서 있는 노동자를 기습적으로 낚아채거나, ‘토끼몰이’를 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도발하는 행동을 했다”며 “경찰 대응에 위법성이 다분하다. 경찰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금속노조 법률원과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을 금속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자신들이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분히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듯 집회·시위를 진압하고 혐오어린 시선으로 노동자들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역설적이게도 못 살겠다고 터져 나오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민심을 억누르는 정권의 말로를 재촉했던 건 도를 넘은 공권력이었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참담하다. 노동자와 민중이 투쟁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있다”며 “경찰은 지난 20일 있었던 상황에 대해 명백하게 사과하고 14명의 금속노조 조합원을 당장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연행된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22일 오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