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연행자 14명 모두 석방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연행자 14명 모두 석방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4.03.22 15:42
  • 수정 2024.03.2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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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금속노조 3.20 투쟁 선포식’ 행진 중 연행된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이 모두 석방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 금속노조)은 22일 “지난 20일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행진에서 폭행 연행된 금속 노동자 14명이 오후 3시경 전원 석방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4시경부터 신용산역 3번 출구까지 신고된 금속노조의 행진을 보장하지 않고 남영삼거리 인근에서 펜스로 행진 대오를 차단했다”며 “금속노조는 예정된 행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동원해 조합원 14명이 연행, 6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애초에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였고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처사였다”며 “경찰은 집시법 제8조에 따라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내 제한을 통고하지도 않았다. 48시간 초과 시 금지 통고할 수 있는 요건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도 없었는데 위법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의 위법성과 폭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