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시동 걸었다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시동 걸었다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3.27 09:00
  • 수정 2020.03.2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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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
노동계 본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노정 온도차
지난 1월 16일, 전국공공행정기관노동조합 출범식. 임성학 전국공공행정기관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기를 흔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1월 16일, 전국공공행정기관노동조합 출범식. 임성학 전국공공행정기관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기를 흔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공무직위원회에 시동을 걸었다.

노동부는 26일, 지난해 11월에 행정예고했던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 인사·노무관리 등을 논의하는 범정부기구다.

공무직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발전협의회, 기획단으로 구성된다. 공무직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노동계는 발전협의회에 참여한다. 발전협의회는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해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단은 공무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동계는 본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본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본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하는 것을 계속 요청해왔는데 정부에서 본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공무직위원회에서 노정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발전협의회 불참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본위원회 구성 인원에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며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 계속 본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을 살펴보면, 공무직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제2차장, 인사혁신처 차장이 임명된다. 또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노동계는 마지막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에 노동계 인사가 해당한다고 보기에 본위원회에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입장은 다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발전협의회에 노동계 위원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노동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이자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한 문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위원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노동계 위원이 들어오는 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노동부는 이번 훈령제정을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이라기보다는 첫 삽을 뜬 정도”라며 “본격적으로 공무직위원회가 가동되고 발전협의회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본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