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코로나19 지원 규모 확대하고 조건 확 낮춰야"
특수고용노동자 "코로나19 지원 규모 확대하고 조건 확 낮춰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4.13 17:41
  • 수정 2020.04.1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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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정부지원, 제대로! 고용보험, 모두에게!"

"3~4개월 동안 수입이 0원이다. 어제 한 강사는 화장실을 3시간 청소하고 2만 원 벌었다고 문자를 남겼다. 언제 개학해 수업하게 될지 모르니 당장 취업도 불가능하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

"학습지교사 20년 동안 이 정도 사회적 재난 상황은 처음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준다고 선전하는데, 학습지교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한 곳은 없다." (오수영 학습지노조 위원장)

"준비 중이던 공연이 기약 없이 취소·연기됐다. 정부의 긴급생활자금은 일회성이고 그마저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도 더 바깥에 놓인 노동자들이 긴급생활자금을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불량은 대출도 못 받고 있다. 특히 청년 예술인에게 맞춰진 지원은 40대 이상 예술가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 (이종승 공연예술인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학습지교사, 대리·퀵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한참 부족"하다며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조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법'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0만 특고노동자는 정부가 코로나19발 고용 위기를 해결한다며 내놓은 지원대책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고용안전망과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노동자들의 소득이 0원이거나 50~90%까지 감소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은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고 고용보험가입 대상에서 배제된 특고노동자들에겐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족 돌봄 휴가지원 대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250만 특고노동자 중 산재보험가입자 6만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상조차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무급휴직, 특고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예산규모가 14만 명에 불과해 나머지 236만 명은 혜택을 볼 수 없다"면서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고 그나마 절차와 요건도 복잡해 당사자는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고노동자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예산 확대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법',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고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 마련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취업자 2,700만 명 중 1350만 명은 제외된 고용보호법을 바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민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집권 여당은 임시 국회를 열어 당장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