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누구냐 넌?
사모펀드, 누구냐 넌?
  • 박석모 기자
  • 승인 2020.09.04 00:00
  • 수정 2020.09.04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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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환매 중단 … 핫이슈 부상
사모펀드, 수익률 높지만 위험성도 높다

커버스토리 ➊ 사모펀드란?

금융? 신뢰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소비자에게 사과 하나가 도착하기까지 재배 및 유통의 과정을 거친다. 유통의 과정에는 시장의 규칙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규칙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원활한 거래관계를 성립시킨다. 원활한 거래관계란 시장의 지속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소비자에게 신뢰는 적정가에 품질 좋은 사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쌓인다. 작금의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한 금융사고는 처음부터 썩은 사과를 판매하려고 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썩어버린 사과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팔면서 지속되고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보다 수익추구를 우선하다보면 사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썩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누구의 책임이냐를 떠나 금융시장이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이후 ‘사모펀드’가 핫이슈로 부상했다. 환매 중단된 투자금액이 1조 6,679억 원에 이르고, 그 중에는 일반투자자 4,035명이 투자한 9,943억 원도 포함돼 있다. ‘라임사태’로 불리는 환매 중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라임자산운용이 저지른 온갖 불법과 비리 양상이 하나씩 드러나는가 싶더니, 올해 들어서는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의 사모펀드 역시 잇따라 환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사모펀드들의 잇따른 환매 중단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모펀드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해도 영문 약자로 표기된 온갖 전문용어들을 접하는 순간 혼란만 더 커지기 일쑤다. <참여와혁신>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전문성 없이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금융 문제를 쉽게 알려주는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를 파헤친다.

라임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갈무리. ⓒ 라임자산운용

엄격한 규제 공모펀드 vs 규제 받지 않는 사모펀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개인들이 기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또한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10%의 수익률이 나는 투자대상이 있다고 할 때,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만 원의 수익을 얻지만 1억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자금규모가 크면 분산투자의 여력이 커져 손실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가령 총투자금액이 100만 원인 사람은 투자금액을 여러 투자대상으로 분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총투자금액이 1억 원인 사람은 여러 대상으로 분산투자를 할 여력이 높아지게 된다. 만약 투자에서 손실이 날 경우, 자금규모가 커 분산투자를 한 사람은 손실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자금규모가 작은 사람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처럼 투자기회가 열려 있는 경우에도 자금규모가 클수록 수익은 늘리고 손실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이 가진 자금규모에는 한계가 있어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펀드는 이 같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펀드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한다. 다시 말해 개인들이 가진 자금규모는 작을지라도 하나로 모으면 거대자본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자금을 하나의 자금처럼 운용하는 것이 펀드다.

이렇게 형성된 펀드는 그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몇 가지 본질적 특징을 지닌다. 우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함께 투자하는 공동투자 혹은 집합투자를 특징으로 한다. 이런 공동투자는 투자전문가인 펀드매니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직접투자가 아닌 대행투자를 또 다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 펀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투자대상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 전체를 보면 펀드는 개인들이 가진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연결함으로써 산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투자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작은 개인들은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관리가 어려운데, 펀드를 통해 공동투자를 함으로써 개인들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인들의 자금이 모여 거대자본을 형성한 펀드는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펀드는 공모펀드에 한정된다. 사모펀드는 시장평균보다 높은 수익률만을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은 애초부터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공모펀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펀드 운용의 건전성을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적용되는 사모펀드는 펀드 운용의 건전성을 강제할 수단이 무력화된 채 오직 더 높은 수익률만을 쫓는다. 심지어 사모펀드는 투자대상이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기도 한다.

사모펀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그것인데, 전자를 PEF, 후자를 헤지펀드라고 일컫는다. PEF는 말 그대로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대상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후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편다.

이와는 달리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이나 운용방식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의 수와 최소투자금액 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돼 있지 않다. 49인 이하라는 제한과 투자자 개인별로 최소 1억 원 이상이라는 투자금액 규모만 충족하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든 그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령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펀드 운용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된다.

장밋빛 청사진은 정말 장밋빛이었나?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은 2015년의 일이다. 당시 정부는 크게 두 가지 규제를 완화했는데, 하나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투자금액 규모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낮춘 것이며, 다른 하나는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고, 자기자본 요건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자기자본 요건은 2017년에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됐다. 또 PBS 증권사가 헤지펀드에 대해 시딩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헤지펀드는 보다 쉽게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차입을 쉽게 끌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2015년 10월 23일 당시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보도자료 일부. ⓒ 금융위원회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헤지펀드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13년 기준 헤지펀드 시장규모는 144조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16.4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6년 만에 거의 3배에 이르는 성장이 이뤄진 것이다. 같은 기간 PEF 시장도 28.1조 원에서 61.7조 원으로 2배 넘는 성장이 이뤄졌다. PEF 시장보다 헤지펀드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한 것은 2015년의 규제완화의 혜택이 주로 헤지펀드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이와 같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명분은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요인을 완화해 글로벌 사모펀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때마침 닥친 저금리시대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도 명분이 됐다. 당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내건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슬로건은 그동안 새로운 산업과 신기술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이 나와도 투자를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투자실패 가능성을 무릅쓰고서라도 여기에 투자할 자본을 육성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했던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단기간에 크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검증되지 않은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연이어 터져 나왔던 것이다. ‘○○○사태’, ‘○○○게이트’ 등으로 명명된 사고들이 터졌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점차 증가했다.

물론 사모펀드가 처음부터 투자자의 수와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만 충족한다면 어떤 대상에라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된 이상, 이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모험자본 육성이니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이니 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순진한 기대에 불과했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 사모펀드에게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에 투자할 산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사모펀드로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고려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이나 투자 방식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한 마당에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이라는 특정한 투자대상에 투자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였던 것이다.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는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점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 …
환매 중단 규모 2조 원 넘어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 계기는 PEF인 론스타였다. 다소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최근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대중의 기억에 각인됐다. 외환위기 이후 빗장이 열린 국내 금융산업에 침투한 대표적인 PEF가 론스타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 각종 구조조정을 강행한 이후 이를 매각해 4조 원이 넘는 매각차익을 실현한 채 한국을 떠났다.

사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퍼즐조각을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제기된다. 우선 론스타는 국내법상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부실함을 증명한 BIS자기자본비율 역시 조작된 팩스 문서 한 장에 불과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증명한들 이미 론스타는 매각까지 마친 후에 유유히 우리나라를 떠난 상황이어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하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가 6월 3일 광화문 MBK 본사앞에서 “홈플러스 밀실매각 MBK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홈플러스의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MBK를 규탄하고 있다.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홈플러스 문제도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다. 홈플러스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PEF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이후 알짜배기 매장을 매각해 현금을 만들고, 과도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인건비를 줄여 배당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전략을 폈다. 매장 매각으로 회수한 현금이 1조 9,000억 원에 이르고, 지난 4년간 받아간 배당금은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인수 당시 약속했던 1조 원의 투자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3개의 매장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홈플러스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물론 PEF들의 이런 문제를 사고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견도 있다. 론스타의 경우에도 조작 문제를 제외하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MBK파트너스의 경우에는 그 운영방식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PEF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라 터지는 사고는 PEF보다는 헤지펀드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DLF사태는 독일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펀드에서 원금 전액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국내 대표적인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얽힌 DLF사태 사후조사과정에서 원금 100% 손실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는 안전자산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불완전판매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형으로 설정하기 위해 담당 판매직원이 투자자정보 확인서류를 조작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라임사태는 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투자자문사였던 라임투자자문은 라임자산운용으로 간판을 바꾸고 헤지펀드 운용사로 등록했다. 이후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국내 1위의 헤지펀드 운용사가 되는 데에는 채 4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들어 라임 관련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잇따랐다. 마침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 자산의 총규모가 1조 6,679억 원에 달했고, 4,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은 유동성이 부족한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환매방식은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계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폰지사기(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금융사기)의 혐의가 드러나는가 하면, TRS 레버리지까지 활용해 손실을 키웠다.

피해금액 규모가 7월 30일 기준 5,151억 원에 이르는 옵티머스사태는 대놓고 사기를 저지른 케이스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았지만, 사실은 투자금액의 98%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심지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마저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해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695억 원, 200여 명이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기업은행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방식인데, DLI가 지난해 4월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의 실제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것이 적발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로 인해 DLI가 운용하는 펀드 자산이 동결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DLI의 손실률은 60%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환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의 서명 없이 펀드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고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사모펀드들도 많다. 판매액 2,296억 원에 이르는 알펜루트자산운용 사모펀드는 1~2월 사이 환매가 연기됐고,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신탁 4,276억 원, 닛케이지수옵션펀드 229억 원,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 1,528억 원 등은 손실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한 건수도 5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해보자. 

알쏭달쏭 금융용어 사전_ 펀드 편

• 펀드(Fund) : 집합투자기구라고도 하며,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자의 일상적인 관여 없이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취득·처분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귀속시키는 집합투자를 위한 재산의 집합체

•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와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 : 공모펀드는 공모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사모펀드는 공모 외의 방식으로 제한된 수의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됨.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 투자자의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개방형 펀드(Open-end Fund)와 폐쇄형 펀드(Closed-end Fund) :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펀드로 투자대상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매일 가능한 자산에 투자하며, 폐쇄형 펀드는 펀드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 안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펀드로 부동산 등 매일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함

• 펀드 환매(Redemption) :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 원칙적으로 펀드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환매한 펀드지분은 소각해야 하나,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헤지펀드(Hedge Fund) : 사모펀드의 하나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펀드를 의미함.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격적 투자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지니며, 투자전략에 따라 주식헤지형(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한 후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 상황추구형(M&A, 파산 등 기업의 특수상황 활용), 상대가치차익 거래형(내재가격과 시장가격의 불일치에 따른 차익기회 포착), 거시지표 투자형(환율, 금리 등에 투자) 등으로 분류됨

• 파생상품(Derivatives) :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일컫는 말로, 파생상품 자체가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초자산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치도 연동되어 변동함.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이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며,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파생상품, 통화파생상품, 금리파생상품, 주식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 등으로 구분됨. 위험이 크지만 고수익도 가능해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자산이 됨. 파생상품과 연계한 수익증권을 파생결합증권(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DLS)이라 하며 이를 포함한 펀드를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DLF)라 함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 :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라고 하며,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자체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등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함.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만들어진 파생상품) 등으로 불리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됨

• PBS(Prime Brokerage Service)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상대로 펀드 운용에 필요한 신용공여, 펀드재산 보관 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업무로, 헤지펀드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현행법상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증권사만 PBS를 제공할 수 있음. PBS 증권사가 신생 헤지펀드에 초기 자금을 제공하고 리스크관리부터 마케팅 및 상품 개발까지 지원하는 등 창업 초기부터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을 시딩(Seeding) 투자라 하며, PBS 증권사는 시딩에 대한 대가로 헤지펀드 운용사의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일정부분 공유함

• 메자닌(Mezzanine) : 이탈리아어로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라운지 공간이라는 뜻이며, 금융 분야에서는 채권의 특성과 함께 주식의 특성이 함께 부여된 채권을 의미함.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Subscription Warrant, BW) 등을 지칭함

• 레버리지(Leverage) : 투자수익 증대를 위해 타인자본(부채)을 차입해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전략의 총칭. 투자수익이 타인자본 차입 비용보다 크면 투자수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규모 확대가 불가피함

•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 증권사가 운용사 대신 투자자산을 매입하고, 이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또는 손실)을 운용사에 지불하며 증권사는 일정한 수수료나 이자를 받는 계약. 투자자산의 법정 소유권은 증권사에 있으며, 운용사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 사모펀드의 일종으로 헤지펀드와 달리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사모펀드를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