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폭발사고 산재 소급적용 ‘안갯속’··· 대학원생노조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
경북대 폭발사고 산재 소급적용 ‘안갯속’··· 대학원생노조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12.03 16:05
  • 수정 2020.1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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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학원생 산재 특례적용 논의예정
대학원생노조, “국회, 경북대 피해당사자 호소 외면 말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앞 대학원생노조 농성장을 지킨 한 조합원은 “누군가가 편히 공부할 때 누군가는 대학원생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힘쓰는 걸 보면서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산재보험이 대학원생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경북대 피해학생들은 국회와 경북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경북대 폭발사고 산재 소급적용 논의는 연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 그러나 경북대 화학관 폭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소급적용안은 빠졌다. 작년 경북대 화학관에서는 실험실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학생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치료 과정에서 약 5억 원이 넘는 치료비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학 내 학생연구원이 가입하는 연구실 민간보험의 최대 보상 한도는 5,000만 원 수준이다.

현재 연구활동종사자와 관련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총 3개가 발의돼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안이다. 세 개정안의 공통점은 산재보험에 연구활동종사자 특례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경북대 폭발사고로 중상을 입은 학생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 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넓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만 다뤄진다. 4일 예정돼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연구활동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조항에 대한 논의는 맨 마지막 순서다. 다른 법안의 심사가 길어질 경우, 해당 개정안의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중대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며 “경북대 피해자와 대학원생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노조 “산재 특례적용·경북대 폭발사고 소급적용안 모두 통과시켜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지부장 신정욱, 이하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생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10월 6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대학 내 학생연구원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외에도 정부나 기업의 프로젝트 과제를 수주해 수행한다. 대학원생노조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정해진 인건비와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주장한다.

대학원생노조는 4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맞춰 총력투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원생노조는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아버님의 눈물을 목도하고도 국회는 참 무심하다. 심지어 경북대 피해학생에게 산재보험을 소급적용 하자는 강은미 의원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2월 3일 대학원생노조가 국회 앞에서 책을 읽으며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농성을 하면서도 책을 읽는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신정욱 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은 “학생연구원의 산재적용은 이미 10년이 넘은 요구다. 경북대 사고가 대대적으로 조명되면서 이번에는 대학원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호소를 무시한 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유감이고, 오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하여 경북대 학생들의 구제안을 담고 있는 강은미 의원의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 산재보험에서 대학원생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걸 넘어 대학 내에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학생연구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끝나는 대로 정부의 보증 하에 대학원생노조·대학 등 당사자들이 함께 협의체를 꾸려 세부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절차와 시간을 고려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