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릴레이 기고⑥]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 취업시키는 보험사, 노조법2조 개정이 실마리
[민주노총 릴레이 기고⑥]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 취업시키는 보험사, 노조법2조 개정이 실마리
  • 참여와혁신
  • 승인 2020.12.07 16:15
  • 수정 2020.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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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노조법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3법을 국회에 입법청원 했다. 이 중 노조법 2조 개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을 담은 내용이다.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현실과 목소리로 노조법 2조 개정이 왜 필요한지 릴레이 기고로 싣는다.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회사의 조직 일원으로 기본적인 근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은 현재 부당해촉으로 다투고 있는 어떤 보험회사의 관리자가 한 말이다.

보험료 다이어트, 못 받은 보험금 받아준다 등 TV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연결되는 사람들, 자동차등록을 위해 구청 등을 방문하면 한 쪽에 있는 보험회사 대리점의 직원들, TM(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들 등 명함에 기재된 직책은 FC, 컨설턴트, RC, 팀장, 지점장 등 모두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보험설계사’들이다.

국어사전에는 보험설계사를 ‘보험 상품을 소개, 안내하고 그것의 설계를 도와주는 금융 전문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보면 영업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지만, ‘위촉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회사는 자신들 마음대로 설계사를 해촉(해고)하고 각종 지원금, 수수료를 환수한다. 회사를 이직하면 잔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험이 해지되면 그에 대한 수수료는 환수한다.

근무할 때는 일반 노동자처럼 출퇴근 강요, 복장 지적, 실적 강요를 일삼고 자체 징계 규정 등에 따라 해촉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설계사는 노동자가 아니고 프리랜서(혹은 자영업자)다’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부당행위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라며 회사와 얘기하라고 돌려보내며, 공정위에 신고하면 ‘회사 내부 규정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한다.

보험설계사들은 2000년에 ‘보험모집인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하였으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좌절되었고, 2019년 9월 다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힘든 요즘 시기에도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강제해촉, 부당환수 등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조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면 “우리가 왜 노조와 대화를 해야 하냐”라는 회사도 여럿이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외치며 산화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을 수 없는 수백만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당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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