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연차수당 한 번 받아보는 게 소원”
“실업급여·연차수당 한 번 받아보는 게 소원”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2.15 19:41
  • 수정 2021.02.15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앞 농성 시작한 가사노동자 3단체
16일 환노위 전체회의서 가사근로자법 다뤄지나
가사노동자 3단체가 가사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2월 15일 국회 앞 농성에 나섰다. 농성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장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하지만 반 년이 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가사노동자 3단체는 가사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2월 15일 국회 앞 농성에 나섰다. 농성에는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가사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불려왔다. 

농성을 시작한 가사노동자 3단체는 가사근로자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관련 법률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과 함께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사노동자 3단체는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며 “노사정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요구하는 가사근로자법이 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지 묻는다.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사노동자들이 여성이라고, 그것도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약한 중고령 여성이라고 그저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두 눈을 부릅뜨고 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장은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통탄스러운 현실이다. 실업급여, 연차수당 한 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다. 새로 일하시는 분들이 ‘나도 노동자’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밝힐 수 있는 때가 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2월 임시국회 핵심입법과제 중 하나로 가사근로자법을 꼽았다. 지난달 14일에는 환노위 위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방문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가사근로자법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 하지만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환노위 간사 의원실은 가사근로자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약식으로라도 공청회를 진행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상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2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주장이다. 여당은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선의로 하는 제정법은 오히려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공청회를 통해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