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산재보험법 특례적용, 환노위 문턱 넘었다
학생연구원 산재보험법 특례적용, 환노위 문턱 넘었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2.24 18:40
  • 수정 2021.02.24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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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연구프로젝트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대상
대학원생노조,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에 중요한 인정”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앞 대학원생노조 농성장을 지킨 한 조합원은 “누군가가 편히 공부할 때 누군가는 대학원생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힘쓰는 걸 보면서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산재보험이 대학원생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경북대 피해학생들은 국회와 경북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앞 대학원생노조 농성장을 지킨 한 조합원은 “누군가가 편히 공부할 때 누군가는 대학원생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힘쓰는 걸 보면서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산재보험이 대학원생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경북대 피해학생들은 국회와 경북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학생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이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23일 진행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기업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정안이다. 원안에는 이공계열 학생연구원 전반을 포괄하는 범위로 특례적용대상자를 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기업·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으로 한정했다. 대학원생뿐 아니라 학부생도 프로젝트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학생연구원이 “10만 명 수준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간 대학원생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 법률에 따라 대학원생이 가입하는 민간보험은 배상범위가 최대 5,000만 원 정도다. 실험실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가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대학원생이어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근로계약도 체결한다. 그러나 과기부의 <2019년 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보면 연구실 사고의 70%는 대학에서 일어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비상대책위원장 문민기, 이하 대학원생노조)는 이번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대학원생노조는 학생연구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은 “일하는 학생연구원을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정부 소속 연구원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대학원생들은 똑같은 노동을 해도 그렇지 못했다”며 “연구에도 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 A 조직에서 하느냐 B 조직에서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에 있어서 중요한 인정이 될 것이다. 26일 본회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학생연구원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총 3개가 발의된 바 있다.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안들은 정부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학생연구자의 고용실태 파악, 대학과의 의견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