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임금체불로 고발당해
샤넬코리아, 임금체불로 고발당해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12.07 18:47
  • 수정 2021.12.07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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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지부,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체불로 사측 고발··· 17일부터는 무기한 파업 선포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7일 샤넬코리아지부가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본사 앞에서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샤넬코리아 화장품 판매노동자들이 사측을 임금체불로 고발했다.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도 결정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노조 샤넬코리아지부(지부장 김소연)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퍼시픽타워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2020년부터 법정공휴일 휴일수당을 미지급한 건에 대해 오늘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화점, 면세점, 쇼핑몰은 보통 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영업을 하기에 화장품 판매노동자들도 다른 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서 쉰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다른 근무일과 공휴일을 바꾸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또한 절차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더라도 공휴일 근무일에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전액지불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임금전액지불 원칙은 샤넬코리아 단체협약에도 명시돼 있기에 이는 노동조합법 위반이기도 하다. 

이에 샤넬코리아지부는 사측이 2020년부터 공휴일 근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는 물론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7일 샤넬코리아지부가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본사 앞에서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7일 샤넬코리아지부가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본사 앞에서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법정 유급휴일 보장을 비롯해 샤넬코리아지부는 ▲온라인 판매 기여노동 인정 ▲합당한 임금 보장 ▲ 직장내 성희롱 근절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약 1년간 단체교섭을 해왔다. 샤넬코리아지부는 지난 9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마지막 단체교섭일은 지난달 5일이다. 

샤넬코리아지부는 “쟁의행위 시작 이후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어 지난 11월 5일 파업 투쟁도 진행했다. 이후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한 달 동안 단 한 번의 교섭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결정했다”며 “2일 저녁 조합원들에게 쟁의지침 12호를 발표했고 무기한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샤넬코리아지부 지부장은 “샤넬코리아의 문제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것, 재무제표 등 기업 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때 공개할 것, 그리고 기업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버넌스에 기업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대표와 노동조합을 참여시킬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샤넬코리아의 국제 기준 위반과 관련해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KNCP)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백화점면세점노조 부루벨코리아지부 지부장은 “유독 샤넬코리아에서만 자행되는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적인 일들을 우리 조합원들은 최근 몇 년간 겪어왔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며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다. 샤넬코리아지부와 백화점면세점노조 조합원들은 샤넬코리아의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과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조건 쟁취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샤넬코리아 측은 “향수와 뷰티 부문의 오프라인 사업을 둘러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매장 직원의 업무 역할 변화, 영업, 고객 서비스 등의 측면을 고려해 직원과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지속하여 전 임직원 및 회사가 함께 발전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샤넬코리아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5일 이후 노동조합에 재협상을 요청한 바 없다. 또한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