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지부,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결정
샤넬코리아지부,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결정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12.03 16:22
  • 수정 2021.1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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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쟁의지침 12호’ 발표... 본사 앞 1인 시위, 법적 대응 등 계획
샤넬코리아 “성실한 협의 지속해, 노사 모두를 위한 타결안 협의할 것”
5일 오후 샤넬코리아지부가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법정유급휴일 보장, 합당한 임금 보장, 직장내 성희롱 근절대책 수립! 샤넬코리아노조 파업 및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지난 11월 5일 오후 샤넬코리아지부가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법정유급휴일 보장, 합당한 임금 보장, 직장내 성희롱 근절대책 수립! 샤넬코리아노조 파업 및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쉴 권리’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샤넬코리아 화장품 판매노동자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7일부터는 본사 앞 1인 시위도 진행한다. 

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지부장 김소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쟁의지침 12호’를 지난 2일 공지했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지부는 ▲온라인 판매 기여노동 인정 ▲합당한 임금 보장 ▲법정 유급휴일 보장 ▲직장내 성희롱 근절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약 1년간 이어왔다. 샤넬코리아지부와 사측 간 교섭은 지난달 4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쟁의지침 12호의 주요 내용은 ▲12월 1일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12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 ▲12월 7일부터 임단협 타결 시까지 본사 앞 1인 시위 진행 ▲12월 17일 모든 조합원 무기한 파업 승리 결의대회 참가 등이다. 샤넬코리아지부는 지난 9월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샤넬코리아지부는 다국적기업인 샤넬코리아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국내연락사무소(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일반정책, 정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등 11개 장에서 광범위한 기업윤리 분야를 포괄한다. 노동조합이 NCP에 이의 제기를 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는 NCP가 사안을 검토하고 조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샤넬코리아지부는 법적 대응도 계획하고 있다. 김소연 샤넬코리아지부 지부장은 “샤넬코리아는 법정공휴일에 쉬지 않고 대체휴일을 쓰게 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대체휴일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관련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샤넬코리아 측은 “샤넬코리아는 직원에 대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보상을 유지 및 강화하고자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회사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지속해, 노사 모두를 위한 타결안을 협의해 전 임직원 및 회사가 함께 발전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