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코리아 불법매각,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막을 것”
“디아지오코리아 불법매각,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막을 것”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2.05.25 11:27
  • 수정 2022.05.2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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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노조, 윈저브랜드 매각 반대 총파업 108일 차
2,000억 원 매각대금 마련 가능? “하나금융투자 700억 원 대출 계획 철회해야”
​​​​​​​[인터뷰] 김민수 한국노총 식품노련 디아지오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 식품노련 디아지오노동조합이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앞에서 중식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윈저브랜드 불법매각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디아지오코리아노동조합이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사모펀드 베이사이드PE와 메티스인베스트먼트에 계획된 700억 원대 대출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김민수 디아지오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은 윈저브랜드 매각 성사 시 노동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자들은 회사의 매각 계획을 왜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108일째(25일 기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수 위원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디아지오코리아 본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진행했다.

 

교섭 불참 이유가 골프 약속?
교섭 ‘답보’중인 디아지오코리아 노사

- 지난 4월 14일 <참여와혁신>과 인터뷰했다. 당시 교섭에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진척이 있는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교섭에서 요구했다. 그런데 회사는 협의로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교섭은 계속 답보 상태다.

글로벌 디아지오에서 매각을 결정하고 사인을 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디아지오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3월 25일 일방적인 매각 발표 이후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점에서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매각에 대한 대표이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일방적인 희망퇴직과 관련한 사과, 매각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한 것은 노사 합의로 진행. 크게 세 가지를 회사에 요구안으로 던진 상태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까지 단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았다.

- 지난 인터뷰 이후 40여 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별달리 교섭이 진척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가?

회사는 이전부터 교섭 날짜를 임의로 조정해왔다. 3월 25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발표하기 이전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에 지속해서 교섭을 요구했다. 그때 회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4월 6일로 14차 교섭 일자를 미뤘다.

그런데 3월 25일 매각 발표 이후 돌연 노동조합에 3월 31일 교섭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그때 회사는 4월에는 매각을 진행해야 하니 매주 목요일 교섭을 하자고 노동조합에 요청했다. 어쨌든 노동조합은 매각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수용했다.

이후에도 회사는 5월 16일 고객과 중요한 업무 일정 때문에 5월 19일과 26일 교섭 일정을 각각 20일과 25일로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 노사 합의된 교섭 일정이기에 어떠한 일정인지 물었더니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결국 5월 19일 교섭에서 사측은 교섭위원 5명 중 대표이사와 영업 상무를 제외한 3명만 참석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교섭 당일 대표이사와 영업상무가 골프장에 갔었다. 골프 약속을 왜 못 깨는가? 고객은 다음에 보면 된다. 그런데 매각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은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에서는 교섭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공문을 보내오지만, 교섭을 해태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교섭이 진척되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회사의 태도가 가장 큰 잘못이라고 본다.

- 노동조합이 반드시 노사 합의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회사에서 인사제도 개편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계속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런데도 회사는 ‘협의했다’는 이유로 인사제도 개편을 강행했다. 지금까지 회사의 태도를 봤을 때, ‘협의하자’는 말은 ‘회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김민수 디아지오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일방적인 매각과 희망퇴직,
“분명한 불법매각”

-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디아지오의 윈저사업부 매각을 ‘불법매각’이라고 바라본다. 회사에서는 ‘전혀 불법적인 것은 없다’는 입장인데?

물론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불법매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매각 과정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상 회사는 매각이 일어나기 90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매각과 관련한 소문이 돌 때부터 공문으로 회사에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해 12월경 인수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노동조합에 전혀 한마디 언질도 없이 올해 3월 25일 매각을 통보해버렸다. 회사가 MOU 체결 시점에 매각 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리고 협의했어야 한다고 본다. 분명 단체협약 위반이며, 불법 매각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단체협약 위반을 근거로 분할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 회사는 최근 실시한 희망퇴직이 단체협약 위반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희망퇴직 실시에 관해서 노동조합과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거부했다고 말한다.

노동조합에서는 매각 결정을 하자마자 희망퇴직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점에 희망퇴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거다.

일단 매각과 관련한 노동조건을 합의한 이후 그다음 최후의 수단으로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예컨대 조합원들이 신설법인으로 갈 때는 어떤 조건인지, 존속법인에 남을 때는 어떤 조건인지 결정된 이후, 두 선택지를 모두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야 희망퇴직을 실시해야 한다. 매각이 성사되기도 전에 사람을 먼저 자르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희망퇴직 실시에 노동조합이 협의하지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결정했다. 어쩔 수 없이 양쪽 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인 거다. 그런 처지의 노동자에게 희망퇴직이 아니라 일단 위로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일방적으로 회사가 매각을 발표했는데, 어떤 노동조합에서 희망퇴직에 관해 협의를 할 수 있겠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이 이 시점에 희망퇴직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각을 인정하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

-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이 매각을 위한 일환이라고 보는 건가?

매각 성사를 위해서 희망퇴직 및 회사 분할로 인한 인원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회사는 4월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이번 한 번에 한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희망퇴직으로 받는 금액이 적지 않고, 이번 희망퇴직이 마지막일 것 같으니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다음번에도 ERP(희망퇴직프로그램)가 있다고 확답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했다. 조합원의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다. 다만 생각보다 조합원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후 노동조합의 단결력은 더욱 커졌다고 본다.

- 일각에서는 회사 분할 시에도 고용은 모두 보장되는데, 노동조합에서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고용이 모두 승계된다는데 조합원들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연 매출 22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디아지오를 보고 한국 법인에 입사했다. 말도 안 되는 사모펀드에 입사하려고 오랜 시간 노력한 게 아니다. 이는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윈저사업부가 아닌 글로벌위스키나&맥주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한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신설법인으로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매각 성사 시 사모펀드가 주인이 되는 존속법인과 달리 신설법인은 글로벌 디아지오의 100% 자회사다.

그런데 내부에서 봤을 때는 신설법인으로 가는 조합원들이 훨씬 더 불안해한다. 존속법인에는 임금이나 단체협약을 모두 승계한다고 했지만, 신설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예 공문으로 알려왔기 때문이다.

 

노동자‧투자자‧소비자에게 무익한 매각,
“모든 방법 동원해 막을 것”

- 매각 과정상 문제 외에도 노동조합이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물론 매각 투자자에게도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3월 25일 인수 본계약 체결 내용 중에 향후 10년간 글로벌 디아지오는 위스키 원액만 공급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글로벌 디아지오는 현재와 같이 완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원액만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원액을 한국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병입을 해야 하고 그를 위한 생산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병입을 한다면 제품에 대한 세금 체계가 바뀐다. 완제품을 수입하는 현재에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한국에서 병입을 하면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세금만 해도 3~4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윈저 브랜드 매각 이후 지금보다 최소한 절반 이하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매각 대금의 2,000억 원이 전부 차입금이라는 점이 있다. 수익률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대금에 대한 이자‧배당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 3월 25일 인수 본계약 내용에 따르면 7월 중 매각이 마무리된다. 노동조합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

7월 중이지만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다. 7월 4일 WI에서 800억 원을 베이사이드PE와 메티스인베스트먼트가 4월 초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하일랜드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에 납입해야 한다.

그 후 하나금융투자가 내부 논의를 거쳐 700억 원의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매각 대금이 다 모이면 글로벌 디아지오로 송금이 진행된다. 다만 그전에 디아지오코리아는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먼저 곧 예정된 국회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질의를 통해 디아지오코리아가 만드는 신설법인에 주류 판매 면허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한 현재 노동조합은 하나금융투자 앞에서 매각에 필요한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집회를 매일 벌이고 있다. 올해 디아지오코리아 중 윈저사업부는 매출 500~600억 원, 영업이익 100~150억 원이 예상되고 있다. 처음 하나금융투자가 자료상으로 검토한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더욱이 디아지오코리아가 캡실(뚜껑 비닐 포장)이 없는 채로 윈저 제품을 출하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영업해도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금융이 대출 계획을 철회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방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매각을 막으려고 한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캡실이 없는 채로 윈저제품을 출하했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은 수입된 완제품에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를 부착하고 캡실(뚜껑 비닐 포장)을 씌우는 공정을 중심으로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행사했다.

여기서 회사는 대체근로자를 투입했다. 4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대체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5월 3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은 회사를 대체근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전달받은 보강 수사 내용을 보면 불기소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대체근로가 막히자 회사는 5월 9일 캡실을 씌우지 않은 채 제품을 출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글로벌 본사의 플라스틱 감축 등 친환경 정책에 따라 캡실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이로 인해 거래처와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렸다. 캡실이 없으니까 매장에서 반품이 들어오고 있다. 5월 9일 이후로 오히려 매출이 더 급감하는 상태다. 파업 이전 윈저의 시장점유율은 34~5% 정도였다. 4월에 23%까지 떨어졌다가 5월 9일 이후 15%까지 떨어졌다. 현재 추세로만 보자면 시장점유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위스키 시장 특성상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를 복구하기는 정말 어렵다. 최소 1~2년 이상을 잡고 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각이 이뤄지면, 존속법인으로 가는 조합원들은 첫 해부터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회사를 다니게 되는 거다. 고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대한 위험성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흔들리지 말고 함께 가자”

- 그렇다면 왜 글로벌 디아지오에서는 무리하게 윈저브랜드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보는가?

글로벌 디아지오 차원에서 한국 시장이 작은 시장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큰 시장도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 디아지오 22조 원 매출 중 코로나19 이전 기준 한국 법인은 3,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중 매각으로 인해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감소한다고 해서 주가라든지 글로벌 전체의 수익성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글로벌 디아지오가 진출해 있는 180개국 중 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매각한다고 해서 글로벌 입장에서 전혀 아무렇지 않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본다.

- 한편으로 글로벌 입장에서 윈저라는 로컬브랜드의 매각으로 수익성 악화보다 공장 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조니워커, 스미노프, 기네스 등 글로벌 브랜드와는 다르게 윈저와 같은 로컬 브랜드는 해당 국가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글로벌 디아지오 입장에서는 생산 라인 하나를 해당 국가만을 위해 사용하는 격이다. 한 마디로 디아지오가 글로벌 브랜드에만 집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글로벌 디아지오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략에서 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상황과 같은 방식의 매각은 노동조합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글로벌 디아지오 차원에서 윈저 브랜드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면, 제대로 된 기업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매각해야 된다. 제대로 된 회사에 매각이 된다면 노동조합에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회사와 고용 승계에 대한 조건을 합의하면 되는 것이다.

- 매각 이슈가 장기화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목표나 의욕을 잃은 상태’라고 전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 상황에서 당연히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조합원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릴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노동조합과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악의 경우에 매각이 이뤄지면 고용승계에 관한 사안을 회사와 논의해야 한다. 다만 이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이 투쟁할 수 있는 건 현재 조합원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을 신설했는데 정작 일할 직원이 없는 거다. 당연히 회사는 노동조합과 논의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말고 노동조합과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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