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함께 사는’ 단체협약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함께 사는’ 단체협약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9.12 00:00
  • 수정 2022.09.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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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누군가는 단체협약을 ‘노동조합의 A-Z’라고 말합니다. 임금, 노동시간, 복지, 노조 활동 등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으로 그 효력을 보호받기까지 합니다. 단체협약을 노동조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모인 내용은 대체로 조합원을 위하며,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합원과 사업장을 넘어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조항도 단체협약에 담깁니다. 잘 알려진 대로, 2002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이끌어낸 주5일제 합의로 한국 산업 전반에는 주5일제 근무가 확산했습니다.

9월 참여와혁신은 단체협약에 담긴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주5일제 합의처럼, 조합원을 위한 합의가 사회 전체를 위한 길이 되는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참여와혁신이 집중한 조항은 ‘건강, 녹색, 젠더, 연대’입니다.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 향상은 시민의 안전으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성평등 문화를 확립하고, 각자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업장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에 다양성도 빠르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 격차 해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 등은 당사자에 대한 도움은 물론이며, 사회 전반에 ‘차별 해소’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제를 나누었지만, 건강-녹색-젠더-연대는 실상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회 전반의 안녕을 저해합니다. 네 가지 주제 중에는 과거부터 단체협약에 존재해왔던 것도 있고, 이제 막 담기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개별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단체협약을 맺으려면 산별노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을 넘어 ‘함께 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환경보호’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재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측에 ‘법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로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이라 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넣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