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번 회의? 안전운임 공식 만남은 6월 총파업 후 두 차례뿐”
“35번 회의? 안전운임 공식 만남은 6월 총파업 후 두 차례뿐”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11.24 22:02
  • 수정 2022.11.24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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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1일 차 화물연대, 24일 긴급 브리핑서 국토부 반박
“국토부, 안전운임제 논의 요구에 국회 논의 사항이라며 회피”
원 장관 업무개시명령 추진에 “자영업자라더니 강제로 장사하라 명령 할 수 있나”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 2기지 주차장에서 열린 화물연대 본부 긴급 기자회견. 이봉주 회물연대 위원장이 발언 중이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화물연대에게 안전운임 테스크포스(TF) 구성과 대화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거부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화물연대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회물연대와 국토부 간 35차례 만남 중 안전운임제 관련 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하며, 안전운임제 논의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에 국토부는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는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 2기지 주차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전 원희룡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품목별 안전운임제 효과, 유류비 인상에 따른 어려움, 지입제 폐지 여부 등을 법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는데 화물연대가 반대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등에 관한 회의를 이해관계자들과 56차례 했고, 그중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를 35회, 화물연대와 단독협의만 14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언급한 이해관계자 회의 및 화물연대가 참석한 회의는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확대와 무관한 논의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실장은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국토부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두 차례뿐”이라며 “화물연대가 참여한 30번 넘는 회의나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판스프링, 불법주차, 지입제 문제 등 다른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에 관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국토부는 국회 논의 사항이라며 논의를 회피했다”고 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6월 총파업 이후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만남은 9월 30일, 11월 15일 두 차례 열렸다. 화물연대는 첫 번째 만남에서 9월 29일 열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출된 국토부의 편향적인 보고에 대해 항의했다고 했다. 두 번째 자리에선 운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화에서 국토부는 ‘일몰제 폐지 불가’,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고 화물연대는 전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지만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결론에 대화의 여지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봉주 위원장은 “품목확대 논의를 위해 TF를 제안했고,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해 논의하지 못했다는 국토부의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국토부는 6월 총파업 이후 품목확대와 관련한 TF를 제안한 적이 없다”며 “총파업 기간 한 차례 TF를 언급했으나 이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논의하자며 화주 입장을 반영한 개악안 논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TF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엄포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는 공무원, 군인, 소방관도 아닌 민간인이다. 또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본다. 가계에 이익이 나지 않아 문을 닫은 자영업자에게 강제로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름값, 물가 폭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좀 살려 달라고 절실하게 요구하는 민간을 향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게 법을 떠나서 맞는 일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윈희룡 장관은 29일께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정지를 당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과로·과적·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 운송료’를 주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는 제도다. 2개 운송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일몰제’를 부여함에 따라 만 3년째인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일몰은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불가”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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