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거부할 것”
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거부할 것”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11.29 19:59
  • 수정 2022.11.29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연대,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개최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가처분 신청, 취소 소송 제기‘ 맞대응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 화물연대본부

파업 6일째를 맞이한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물러섬 없이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다.

29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위원장 이봉주)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 임원과 16개 지역본부장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 지침을 통해 전 조합원에게 “강제노동을 지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강고한 대오를 유지하며 현장을 사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에 대항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을 비롯한 양심적인 변호사, 노무사, 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조치이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트린 것이고, 화물연대 파업 대오를 분열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즉시 시멘트업계(화물차주 2,500명, 운수사 209곳)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정지를 당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28일 교섭을 앞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며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는 애초 고려하지 않고 위기 상황을 고조시켜 업무개시명령 발동 사전 준비를 위한 절차를 차례차례 밟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 간 견해차가 크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어 진전 있는 논의를 이어갈지는 불투명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간 추가 연장,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과로·과적·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 운송료’를 주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는 제도다. 2개 운송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일몰제’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 3년째인 올해 폐지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