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여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여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12.08 23:45
  • 수정 2022.12.09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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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촉구...”품목확대 논의 지속해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 탄압, 산업에 깊은 생채기”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화물연대가 9일 오전 파업 철회 여부를 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에서 파업 철회에 찬성하는 표가 과반 이상 나오면 파업을 종료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는 8일 오후 11시께 “파업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화물연대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철회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일단 안전운임제 폐지부터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화물연대 요구안을 일부 받아들여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해왔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 탄압은 화물현장과 산업 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며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며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하여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 이나마 지켜야한다”며 “국회는 안전운임제도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도의 효과는 정부의 교통사고 통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안전운임제도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그동안 이어졌던 거짓 프레임과 막말로 상처 입은 화물노동자들을 포용하고 아울러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11월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간 추가 연장, 품목 확대 불가’ 태도를 고수하며 파업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과로·과적·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 운송료’를 주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개 운송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일몰제’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 3년째인 올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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