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안전운임제 영구화·품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안전운임제 영구화·품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12.03 18:39
  • 수정 2022.12.08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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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노총 전노대 서울, 부산 개최...“화물연대 연대 절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 공정위 조사 거부”
“노조법 2·3조 개정에 모든 것 던져야”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대회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민주노총이 서울과 부산 두 지역에서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성 짙은 발언과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서울 대회에서 참여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생존권을 위한 안전운임제 파업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회는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부산대회는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앞에서 진행됐다. 두 지역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약 1만 명(주최 측 발표)으로,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노조법2·3조 개정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애초 민주노총은 서울대회만 개최하려 했으나, 업무복귀명령 발동 등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부산신항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대회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장관과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태도를 규탄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주체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이김춘택 사무장은 “(자본·정부·언론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으려 한다. 만약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공세 앞에 무너진다면, 그 뒤에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지난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51일을 버티며 파업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동지들이 보내준 연대였다. 지금 그 연대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화물연대 동지들이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화물연대 동지들과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장시간 노동에 화물노동자 쓰러져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 공정위 조사 거부”

파업 10일째를 맞은 화물연대의 이봉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탄압해도 화물연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는 달리는 차 안에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리고 사망한 운전자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아도 산재사고가 아닌 그냥 ‘교통사고 사망자’로 집계된다”며 “정부가 안전운임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고통계에는 이렇게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간 화물노동자가 포함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어제(2일) 화물연대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공정위가 조사를 나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힌다.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를 당당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일 화물연대가 입주한 공공운수노조 건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조사에는 협조하겠지만 조사 방식에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가 가입한 상급 단체다.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탄압 매뉴얼을 만들고 협박하고 반 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오직 대기업 화주자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육상화물 운송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파업을 계속하면 계약이 깨질 것’, ‘가장이 일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 등 화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과 대화할 때 언급할 내용을 담은 원고도 포함되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모든 것 던져야”

민주노총의 하반기 중점 요구안인 노조법 2·3조 개정도 재차 언급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는 이김춘택 사무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 파업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내몰리고, 470억 원이라는 상상도 되지 않는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노동조합법 3조를 개정해 오직 노조탄압이 목적인 손해배상소송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 요구는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자는 것이다. 손배폭탄으로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로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 요구를 부정하는 자들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과로·과적·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 운송료’를 주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개 운송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일몰제’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 3년째인 올해 폐지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11월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간 추가 연장, 품목 확대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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