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03.14 13:09
  • 수정 2023.03.1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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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 우려 반영,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시간 노동 법제화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부정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노동부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해 쌓아둔 연장노동시간을 한꺼번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두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온라인에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휴가를 쓰기 어렵고 과로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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