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 2024년 보수 37만 7,000원 인상 요구
공무원 노동계, 2024년 보수 37만 7,000원 인상 요구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5.19 16:16
  • 수정 2023.05.1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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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22일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진행 예정
정률 인상으론 고위직·하위직 임금 격차 커져 정액 인상 요구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21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23년도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지난해 1.7% 보수 인상 결정에 항의하며 ‘23년도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공무원 노동계가 올해 열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에 보수 37만 7,000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4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정률 인상이 아닌 정액 인상 요구라는 점이다. 그간 공무원 보수는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 정률로 인상돼 왔고, 공무원 노동계도 정률 인상 요구를 해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액 인상을 요구하게 된 배경으로 “정률 인상에 따른 고위직과 하위직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3년 공무원 임금이 1.7% 인상돼 8, 9급 기본급은 겨우 3~4만 원 인상됐는데 대통령 월급은 34만 6,50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37만 7,000원은 2023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인 544만 원에 70%를 곱한 뒤, 9.9%를 곱한 값이다. 70%는 전체 공무원 급여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9.9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질소득 누적감소분 7.4%*와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 2.5%를 합한 값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와 더불어 정액 급식비 월 14만 원(월 22일 근무 기준 한 끼에 6,360원 수준)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000원 인상과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통상 6월 중 시작해 7월 말 결론을 내왔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조 측 추천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전문가위원 5명은 적정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논의한다. 다만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규정된 자문기구라 합의에 강제력은 없다.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0.9%였고,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2.5%였다. 2.5%에서 0.9%를 뺀 값이 –1.6%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들은 2021년 공무원의 실질소득감소분이 1.6%라고 주장해왔다. 2022년도 마찬가지다. 2022년 보수인상률 1.4%에서 2022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빼면 –3.1%이다. 2021년과 2022년 실질소득 누적감소분은 4.7%(1.6%+3.1%)이고, 여기에 2023년 소비자물가 전망치인 2.7%를 더하면 7.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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