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동 국감] 국감 단골 세아베스틸, 노동자 사망에 또 출석
[2023 노동 국감] 국감 단골 세아베스틸, 노동자 사망에 또 출석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0.17 20:30
  • 수정 2023.10.17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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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왜 연소탑에 사람 들여보냈나“ 지적
노동부 군산지청 ‘봐주기’ 의혹 제기도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참석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에도 ‘배짱 경영’을 하던 ㈜세아베스틸에 대한 질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특수강과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에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2022년 5월과 9월에는 각각 차량 추돌과 끼임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 내부에서 고열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게 “작년에도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올해도 (노동자) 두 분이 돌아가셨다”며 “5년간 산업재해가 85건 발생했는데 생명경시와 안전불감을 회사 방침으로 정한 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철희 대표는 2020년과 2022년에도 산업재해 문제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전에는 (연소탑 찌꺼기 제거를) 포크레인으로 작업했는데 지난 3월에는 왜 사람을 들여보내는 위험한 작업지시를 했느냐”고 질타했다. 또 두 노동자가 화상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엉터리 방염복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세아베스틸이 지난 6월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2024년까지 안전 대책 마련에 투자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에게 지난 3월 화상사고 관련 PPT 자료를 띄운 채 질의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아울러 우원식 의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책임도 따져볼 부분이라고 얘기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면서 내린 작업중지명령을 특별근로감독이 끝남과 동시에 해지됐다”며 “‘작업중지명령 해제 운영기준’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됐을 때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특별근로감독으로 적발된 500건 이상의 산업안전위반 조치가 완전히 개선되었는지 확인했느냐“고 전현철 군산지청장에 따져 물었다.

전현철 군산지청장은 “특별감독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해당 부분(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에만 해당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으로 500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면 최소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산지청에서 봐주기를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철희 대표는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 있다”며 “사고 이후 많은 노력을 했고, 설비 안전 점검을 강화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올해 3~4월에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은 2022년 중대재해 발생 후 실시한 사후 감독에서 지적받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 지게차 운행 구역과 노동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는가 하면, 같은 해 9월 작업자가 중량물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했는데도 중량물 취급 시 낙하·협착 위험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밖에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 수행 △직원과 하청업체 노동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특수건강진단 의무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감독으로 적발된 세아베스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무려 592건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올해 3월 발생한 세 번째 중대재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