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3년 교섭 잠정 합의···조합원들의 선택은?
포스코 23년 교섭 잠정 합의···조합원들의 선택은?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10.31 10:56
  • 수정 2023.10.3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등 담겨
28일 포스코노조가 ‘2023년 임단협 출정식’을 포항제철소 정문 앞 도로에서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지난 4월 28일 포스코노조가 ‘2023년 임단협 출정식’을 포항제철소 정문 앞 도로에서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포스코 노사가 ‘2023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 이하 포스코노조)은 31일 “전날(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최종)이 진행됐다. 자정 이후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며 “이후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벽 3시까지 노사 교섭이 진행돼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조합원 77.79% 찬성률로 쟁의행위 건을 가결시킨 바 있다. 

포스코 노사의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7만 원 제외) △주식 400만 원 지급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현금 150만 원 △지역사랑(전통시장) 상품권 50만 원 △중식비 월 2만 원 인상(12→14만 원) 등이 담겼다. 

지난해 호봉승급분 7만 원을 제외한 기본급은 9만 2,000원 인상됐다. 기본급만 따지면 올해 8,000원이 오르는 셈이다.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입사자부터 호봉제가 폐지됐다.

지난해 포스코 노사는 단체교섭에서 직원이 주식 400만 원을 사면, 회사가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올해는 1+1이 아닌 점에서 주식 지급 방식이 달라졌다.

정년 재채용 관련 잠정 합의도 이뤄졌다. 포스코는 정년 직원 재채용 비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하고, 처우는 연 5,700~6,00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년 직원 재채용 비율이 따로 없다. 처우는 연 5,100~5,200만 원 수준이다.

포스코는 격주 주4일제(유연근무제 활용)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포스코 노동자들이 기존 주40시간을 채우는 탄력 선택근무제를 활용하면 이미 가능해 조삼모사라고 이야기해 온 바 있다. 

아울러 포스코는 포스코노조에 K-노사문화 지원비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노조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K-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포스코노조는 이번에 회사 창립 55년 만에 첫 단체교섭 결렬을 선포했다. 이어 쟁의권 확보도 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처음 겪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은 이번 잠정 합의 결과가 더 아쉬울 수 있다. 동시에 처음 힘든 단체교섭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현재 잠정 합의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나중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포스코노조는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