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육아휴직자 고용승계 불가’ 철회
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육아휴직자 고용승계 불가’ 철회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4.01.04 19:28
  • 수정 2024.01.04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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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노동자들, '육아휴직자 고용승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않은 업체 규탄
사측, 내부 논의 거쳐 ‘불이익 없이 제도 적용하기로’ 결정

 

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열린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 육아휴직자 승계 거부 규탄 기자회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난해 실직 위기에 처했다 고용승계된 노동자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지를 거부하고, 육아휴직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았던 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고려휴먼스(주)가 해당 결정을 철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지부장 김현주, 이하 지부)는 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 육아휴직자 승계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지부는 KB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인 고려휴먼스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육아휴직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노동자에겐 정상 출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부는 차별 없는 육아휴직자 고용승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지를 고려휴먼스에 요구했다.

이에 고려휴먼스는 같은 날 오후 내부 논의를 거쳐 기존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고용승계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던 노동자들도 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은 콜센터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내며 본래 6개 업체와 체결했던 콜센터 용역 계약을 4개 업체와만 진행했다. 그간 KB국민은행 콜센터노동자들은 2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했다. 다만 KB국민은행이 용역 계약 규모를 줄이며 입찰에서 탈락한 2개 업체 소속 노동자 234명은 실직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가운데 12월 14일 고려휴먼스와 (주)KS한국고용정보가 실직 위기에 처한 콜센터노동자 전원을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려휴먼스는 육아휴직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용승계된 노동자들은 신규 입사자이기에 근속 6개월을 채워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던 노동자들에게 정상 출근을 지시했다.

김현주 지부장은 “현재 고려휴먼스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단지 소속만 달라졌을 뿐이다. 퇴직금·연차 정산도 이전 업체에서 근속한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신규 입사가 아니라 사실상 ‘고용승계’로 봐야 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여부 역시 그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려휴먼스가 이같은 조치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지부는 환영을 표했다. 김현주 지부장은 “사측과 상세한 조건을 논의하는 등 아직 풀어가야 할 것이 많지만 중요한 사안이 잘 해결된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고려휴먼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측이 육아휴직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고, 고용승계를 원하는 육아휴직자는 불이익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해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상세한 유지 조건은 차후 노조와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