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회계공시 “전면 거부” 결정
금속노조, 회계공시 “전면 거부” 결정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4.02.28 16:51
  • 수정 2024.02.28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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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28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

금속노조가 “정권이 강제한 회계공시 제도가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일 뿐임을 확인하고 전면 거부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 금속노조)은 28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정기대대)’를 열어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정기대대의 네 번째 안건 ‘회계공시 거부와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 투쟁 결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금속노조의 거부를 이유로 정권이 가하는 모든 탄압을 인정할 수 없으며 회계공시 범위 확대, 전임자 문제, 타임오프 관련 단체협약 시정 지시로 번지는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거부가 필요한 이유로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도입됐고 △노조의 자주성을 약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올해 금속노조를 정조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금속노동자들의 기세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8일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 대해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0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가 짚은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엔 금속노조의 핵심 조직 사업장이 몰려 있다.

노조 자주성 침해 논란 속에 지난해 처음 시작된 노조 회계공시는 오는 3~4월 중 지난해 회계 결산 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올해 납부하는 1년 치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지난해엔 10월부터 제도가 시행돼 3개월 치(10~12월) 조합비만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언제까지 금속노조가 수세적으로 몰려야 하나”라며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길들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자.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자본과 정권의 굴종 요구에 단호히 ‘거부’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