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초요구안 7월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될 듯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7월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될 듯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6.29 18:32
  • 수정 2020.06.29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안 하기로
노동계는 4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 공개할 예정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도 역시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오후 3시에 시작된 3차 전원회의는 5시 40분경 종료됐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의 문제부터 업종별 갈등을 유발해 고용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구분을 적용할 취지는 충분하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노사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자 박준식 위원장은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업종별 구분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시급과 병기하고 전 업종에서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25일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최초요구안 제시를 요청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3차 전원회의 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노동계의 최저임금 단일요구안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뤘다.

다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다. 노동계는 의견 일치를 이룬 최저임금 단일요구안을 4차 전원회의에서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였으며 최저임금 고시 법정시한은 8월 5일이다. 고시까지의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 결정이 완료돼야 한다.

오는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