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 내부 혼선, 최임위 5차 회의도 ‘탐색전’
사용자단체 내부 혼선, 최임위 5차 회의도 ‘탐색전’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7.07 19:19
  • 수정 2020.07.10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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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중기단체 ‘동결’, 소상공인연합회는 ‘삭감’
수정안 제시 없어 … 9일 6차 회의 ‘격전’ 예상
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현장. ⓒ 민주노총
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현장. ⓒ 민주노총

2021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영계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끝을 맺었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이 8월 5일임을 감안할 때,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윤곽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지난 1일 진행된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각각 2021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0,000원(인상률 16.4%)을 주장한데 반해, 사용자위원은 시급 8,410원(삭감률 2.1%)을 주장해 노사 양측의 극명한 견해차를 보여줬다.

이러한 간극은 5차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용자와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삭감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제도에 맞는 인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통계 또는 연구결과도 없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정말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 관련한 방안은 다른 제도를 통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사용자위원은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로 사용자 내부의 의견 혼선이 있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별도 입장문 내고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현실적인 안”이라며 다수 중소기업단체와 의견을 달리했다. 이러한 입장차가 5차 전원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각각 제시한 안을 공익위원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사 각각에게 인상과 삭감을 주장하는 근거를 묻는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공익위원은 이날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13개의 서면질문지를 노사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오늘(7일)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과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청취한 자리였다.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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