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원' VS '8,410원' 최저임금 줄다리기 팽팽
'10,000원' VS '8,410원' 최저임금 줄다리기 팽팽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7.01 11:38
  • 수정 2020.07.0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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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노사 요구안 발표
시급 기준, 노동계 16.4% 인상 1만 원, 경영계 2.1% 삭감 8,410원 제시
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근로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대비 16.4% 인상한 시급 10,000원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용자위원은 전년 대비 2.1% 삭감한 8,410원을 주장해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7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각각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이 제시됐다.

노동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 요구

근로자위원은 2021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0,000원(인상률 16.4%)을 주장했다. 이를 월 단위로 따지면 2,090,0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양극화 완화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제도로 보완 ▲IMF, 국제금융위기 당시에도 2% 후반대 인상 ▲올해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동결 수준을 넘어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계층은 그 누구보다 저임금 노동자이다. 단 몇 십 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거듭 밝혔듯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계속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시급 8,410원으로 삭감 요구

사용자위원은 2021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8,410원(삭감률 2.1%)을 주장했다. 이를 월 단위로 따지면 1,757,69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2020년 월 기준 최저임금 액수보다 37,620원 줄어든 금액이다.

사용자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IMF 이후 역성장 가시화 ▲지난 3년 간 최저임금 급격 인상 ▲최근 경영계 조사결과 최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고용 사용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에 찬성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안정화’를 주장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경제 충격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경제상황과 고용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저임금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근 노동자의 동결 의견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중소영세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약해져 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라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단일안 놓고 한 차례 갈등, 시급 1만 원으로 봉합

한편, 노동계에서는 오늘 단일 요구안이 나오기 전 한 차례 갈등을 빛은 바 있다. 6월 19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4% 인상한 1만770원, 월 기준 225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양대 노총의 합의안이 아니었기에 한국노총의 반발을 불렀다.

한국노총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항상 공동의 인상률 요구안을 제시하는 관례를 민주노총이 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시급 1만 원에서 노동계의 공동요구안이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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