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노동자들,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대우버스 노동자들,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9.08 18:32
  • 수정 2020.09.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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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내달 4일 울산공장 386명 정리해고 앞둬
금속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열고 정리해고 철회 및 울산공장 가동 촉구
금속노조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우버스 정리해고 어림없다 금속노조 투쟁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금속노조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우버스 정리해고 어림없다 금속노조 투쟁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송창익 기자 cisong@laborplus.co.kr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가 울산공장 사무직·생산직 38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한 가운데,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대우버스 정리해고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이하 대우버스지회)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우버스 정리해고 어림없다 금속노조 투쟁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유 없는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울산공장을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버스지회에 정리해고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달 25일이다. 당시 대우버스 울산공장은 휴업 중이었는데, 회사는 9월 1일 공장 가동을 앞두고 전 직원에게 해고 개별 통보를 예고했다. 회사가 선정한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해고 통보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박재우 대우버스지회 지회장은 “노조에서는 회사의 정리해고 통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특히, 회사가 말하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와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방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의 해고 통보는 하루 앞당겨졌다. 8월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 절차에 따라 울산노동청에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했다. 정리해고 규모는 사무직(연구직 포함), 생산직을 합쳐 386명이었다. 임원, 비조합원, 퇴직 예정자, 육아 휴직자 등은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대우버스지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인 ‘해고의 예고’를 지키기 위해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우버스가 밝힌 최종 해고일은 10월 4일이다.

현재 대우버스 울산공장은 가동을 멈춘 상태지만, 노동자들은 정상 출근하고 있다. 박재우 지회장은 “회사가 물량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공장이 멈춰 있고,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회사가 통보한 해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로했다. 정상 출근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7~8월 휴업하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해고일 전까지 정상 출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우버스지회는 사측과 울산공장 폐쇄 및 구조조정 관련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대우버스지회는 회사가 통보한 해고일인 10월 4일 이전까지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10월 4일 이후에는 해고자복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후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밟을 계획이다.

한편, 대우버스는 버스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1955년 신진공업사로 출발해 지금의 자일대우상용차까지 6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울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중국, 베트남,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대만, 파키스탄, 미얀마 등 7개 나라에서 해외공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