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⑤] 지역본부도 ‘정(政)’은 어렵다
[커버스토리⑤] 지역본부도 ‘정(政)’은 어렵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6.08 10:04
  • 수정 2021.06.0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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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일하기, 우여곡절의 연속이지만
‘전체’ 노동자 위해 지방정부 마주한 지역본부들

 

지역은 희망을 싣고

천 하나를 짜기 위해 무수한 씨줄과 날줄이 베틀 위에서 쉼 없이 교차한다. 가로 줄과 세로 줄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씨줄과 날줄은 흔히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비유할 때 쓰이곤 한다. 한국 노동운동을 이끌어온 씨줄이 산별조직이라면 날줄은 지역본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역본부는 산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 현안을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현장 노동자와 밀착하며 포용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산업구조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의 측면에서도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울타리 밖 노동자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과제에 당면한 지역본부를 조명해본다.

커버스토리 ➎ 지역 노동정책은 선물이 아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도도 높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한꺼번에 찾는다면 좋겠지만, 상황은 더디다. 중앙정부가 결정을 늦추는 사이 지역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지역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정부의 조례나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건 대화와 교섭이다. 지방정부와 좋은 노동정책 모델을 만든다면 전체 지역으로, 나아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지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지역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들의 고군분투를 소개한다.

2019년 노정교섭을 진행하는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중앙정부와 산별조직의
구멍을 메우려면

“내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라니!” 노동조합이 생기면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은 일단 부정하려고 한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단위사업장 노동조합도 덩달아 바쁘다. 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지원하는 산별조직도 단위사업장에서의 싸움에 많은 역량을 투입한다.

그렇다고 투쟁 사업장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산별조직 조합원이 모이기는 어렵다. 조직된 노동자의 현안을 지역본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조직된 노동자들의 험난한 싸움만 주목하다 보면 잊히는 존재가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조합은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는 기틀을 어느 정도 제공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이마저도 없다. 우리나라에는 조직된 노동자보다 그렇지 않은 노동자가 훨씬 더 많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지역본부가 조직된 노동자들에게만 의존해서 활동을 펼쳐나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차원의 노동환경이 어느 날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조건은 판이한데, 여러 격차도 존재한다.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와 없는 노동자 등이다. 지역본부들은 지방정부와의 사업을 통해 이 구멍을 메운다. 각 지역이 당면한 현안도 풀어가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지역 노정교섭과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중앙이 못 한다면
지역이 먼저 하고 싶은데···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노동조건은 열악한 편이다. 제주도가 그렇다. 제주도의 평균임금은 전국의 79% 수준이다. 워낙 임금이 적어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다.

제주도는 관광서비스업종과 농업 비중이 크다.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는 이주노동자 없이 굴러가지 않는다. 농업 비중이 높다는 건 이주노동자도 많다는 걸 의미한다. 제조업은 취약하고, 사업장은 영세하다 보니 임금노동자를 채용할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지방정부와의 노정교섭에서 얻어내고 싶은 건 노동권익센터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이주노동자가 찾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지역에서 이들을 지원할 시스템을 갖추면 소외된 노동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그 과도기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은 “지역본부가 과거에는 조직된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조직된 사업장들의 현안은 산별 지역조직이 책임을 지고, 지역본부는 지역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하자는 입장이다”며 “얼마만큼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포괄하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아직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두 명 중 한 명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 이 사업을 가장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자원의 한계 때문에 놓치는 사업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인천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중구는 인천공항이 위치한 지역이다.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노정협의에서 꺼낸 키워드는 코로나19다. 본래 지역본부에 항시 긴장감을 줬던 건 자동차산업이었다. 특히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여러 번 철수 이야기가 나왔던 외투기업이었고, 이 불안정성이 컸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라는 걱정거리가 추가됐다. 인천공항에 딸린 일자리와 그 주변 사업장들이 모두 마비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을 고용위기지역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인천시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공항 내 노동자 지원에 집중했다.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까지 모두 지원받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다른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시와 함께 다른 시·도로 협조문을 보냈다.

인천은 지방정부가 ‘노정교섭’이라는 키워드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정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인천시는 지역본부와의 노정협의를 간담회 정도로 표현한다. 교섭권이 없는 지역본부는 지방정부와의 교섭을 강제할 수 없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은 각 지역에서 어떻게 교섭력을 갖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와의 협의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복지나 노동의 권리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게 지역본부들의 현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아닐까 싶다. 사실 지역본부가 조직된 노동자 내부만 보고 사업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언제 열리나요?
“지자체가 필요할 때만요”

지역본부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교섭이든 협의든 아니면 사회적 대화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대화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장이 엇갈린다. 지역 사회적 대화가 아닌 지방정부와 직접 교섭으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뤄내자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 지역의 노동과 경제 현안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논의범주는 다양하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기업이 고용 창출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른 지역과 매한가지로 울산의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불안정 일자리가 늘어나니 청년들은 울산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한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고용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주장이다.

노인 빈곤도 울산의 노사민정이 논의해야 할 과제다. 퇴직과 국민연금 수급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니 퇴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정년과 청년고용. 어느 하나 정부가 늘리지 못하니 자연스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안건들을 논의하게 됐다.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 “만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작은 합의들부터 시작하는 지속적인 노사민정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노사민정협의회라는 틀 안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울산시 전체를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가져가야 한다. 이준희 의장은 비정규·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갖출 방안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의 모습 ⓒ 참여와혁신DB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일자리 지키기에서 나아가 광주만의 일자리 만들기에 도전했다.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광주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실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는 광주형 일자리로 현실화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함께 광주에 자동차공장을 새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는 새로운 모델이다. 높은 임금 대신 교육과 의료, 주거 등 사회안전망을 사회적 임금으로 보존하자는 상생형 일자리라는 목표가 있었다. ‘더나은일자리위원회’가 노사민정 의결로 꾸려졌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도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협정에도 이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의 빛그린산업단지에 노동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민정이 함께’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동계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4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논의에서 뛰쳐나왔다가 복귀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라는 기업체 내 상생위원회와 상생일자리재단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이 두 기구를 통해 노동계의 참여는 재개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1호 상생 일자리’라고 불리게 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오는 9월 생산을 앞두고 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노사민정협의회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필요할 때만 불러 ‘소통’하고, 정작 노동계가 원했던 수준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경험에 따른 비판이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했다. 지방정부의 안건이 있고, 필요한 걸 처리할 때는 그랬다”며 “그런데 자신들이 할 일이 없으면 개최를 안 한다. 최고 의결기관인 노사민정협의회의 개최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정책 관심 ‘1도 없는’ 지방정부
지역본부만 ‘발 동동’

앞에 언급된 네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사업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단위사업장의 현안과 일상 사업 때문에 지역본부가 대화나 교섭에 역량을 투여하기 어렵다.

지방정부 내 노동정책을 담당할 조직이 꾸려져 있지 않은 점도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게 한다. 어떻게든 추진해보려 해도 노동계가 상상했던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한다. 지방정부가 가진 예산과 권한보다 노동계가 더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국가 차원, 즉 중앙에서 결정하고 지역이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노동정책 자체가 국가 사무 영역이기에 개별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도 부족하다.

다른 지역본부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지역본부의 제안을 같이 실현해갈 행정조직 자체가 부실하다는 목소리다. 물론 지방정부도 자체적인 행정조직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노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는 노동정책보다 일자리 정책에 집중한다. 기업지원과나 산업정책과 같은 부서는 있어도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 내 조직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노사협력팀이나 일자리정책과 아래에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세워졌던 경기도의 노동국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역본부가 참여할 수 있는 노정교섭이나 노사민정협의회는 각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아직 지자체가 노동계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역본부들의 비판이 있다. 여기서 기반은 권한과 고민을 말한다. 지역본부는 지방정부가 노동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다. 노동정책은 중앙정부로 떠넘겨버리면 그만이다.

김태영 본부장은 “지방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과 관련한 권한은 상당히 약하다. 정책의 권한 자체가 그렇다. 그러다 보니 도 단위의 지방정부보다는 지방노동청을 먼저 찾아가게 된다”며 “중앙정부가 가진 정책적 권한들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작업이 돼야 하고, 지역본부는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꾸준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근배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도 “대전은 지역의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게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대전시는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들이 미온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노사민정협의회가 한 해 한 번 열리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17일 충청북도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조례안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기자회견 중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지자체와의 사업,
자주 만나 논의 테이블 구체화해야

중앙정부에 법률과 정책이 있다면 지방정부에는 조례가 있다. 지역본부들은 노동정책기본조례나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지방 노동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일정 정도 생긴다. 지자체와 대화나 교섭이 쉽지 않으면 큰 주제보다는 사안별로 논의안건 자체를 좁히기도 한다.

지역본부들 사이에서 ‘공룡본부’, ‘노정교섭의 시조새’라고 불리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조례 제정에서 한 발자국 더 내디뎠다. 경기지역본부가 노정교섭에서 건넨 아이디어는 ‘노동인권청정구역’이다.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노동3권을 모두 적용시키자는 안이다.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협약을 맺은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근로기준법,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경기도는 사용자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지역본부는 노동교육을 맡는다.

사용자와 경기도, 경기지역본부가 3자 협약을 맺어 노동인권청정구역을 만들자는 상상은 아직 실현되지는 못했다. 본래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범위가 너무 넓었다. 최종적으로는 파주 출판단지가 뽑혔다. 파주시가 동의했지만, 결국 경기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미뤄졌다. 경기지역본부는 이 안을 다음 노정교섭 요구안에 또 넣을 계획이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너무 간절했다”고 말했다. 노동인권청정구역을 통해 영세사업장도 지자체가 나서면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음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노정교섭에서 얻어낸 성과도 여럿이다. 경기도 소재의 몇몇 대학엔 ‘대학생노동인권강좌’가 교양과목으로 배치됐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간부와 대학노조가 교수를 선발해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을 가르친다. 수요도 높다. 올해는 12곳의 대학이 강좌 신청을 했다.

최정명 본부장은 논의 테이블이 구체화돼야 노정교섭이 형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시혜를 베푸는 듯 노정교섭이 이뤄지면 질을 담보할 수가 없다. 노정교섭이 확대되려면 논의구조의 틀을 안정화하는 게 필요하다. 경기지역본부의 경우 분기별로라도 만나 지금 가진 교섭단의 틀을 강화하는 걸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노정교섭은 실무협의체, 실무교섭단, 대표교섭단으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경기도 노동국의 노정교섭 담당자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산별지역지부 간부들이 요구안을 펼쳐놓고 토론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행정2부지사와 안건을 구체화시킨다. 마지막으로는 도지사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여하는 대표교섭단이 합의를 선언한다. 경기도의 노정교섭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의 산별지역지부가 함께한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 산별지역지부 중 6개의 산별을 대표교섭단으로 추인했다.

모든 지역본부에서 지방정부와의 대화와 교섭이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논의가 멈춰있거나,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토로한 지역본부가 더 많았다.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 깊은 지방정부가 노동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지역본부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한 주체로서 온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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