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는 반드시, 건강경영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는 반드시, 건강경영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8.06 00:00
  • 수정 2021.08.0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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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2,062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보다 42명이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뒤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두고 노사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시행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눈에 띕니다. 안전한 일터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참여와혁신> 8월호에는 안전한 일터를 넘어 건강한 일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건강경영이라는 화두를 던져보려 합니다. 건강경영은 노동자가 건강할수록 기업의 생산성도 오른다는 논리에 기초합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한다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건강경영은 권리에 기초한 주장은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에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여와혁신> 독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건강을 이야기한다는 게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일단 안전해야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유명 정치인이 말했듯 해일이 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는 건 아닌지, 안전하지도 않은 일터에서 건강하자고 말하는 게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경영을 말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경영철학에 담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경영철학에 반영한 기업은 더 잘 나갈 것이라는 말을 하려 합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나이테를 그리듯,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에도 사회에서 겪는 여러 굴곡이 흔적처럼 남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듯,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자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일하는 공간, 일하는 방식이 모두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투명경영에 더해 건강경영이라는 구호가 노사 모두의 슬로건이 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