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위한 하반기 투쟁 본격화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위한 하반기 투쟁 본격화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09.21 14:55
  • 수정 2022.09.2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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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열고 국회에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촉구
하반기 투쟁 시작···10월 1차 집중 투쟁·11월 연속 공동파업하기로
공공운수노조가 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가책임 포기와 민영화 규탄!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예산·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공공노동자들이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입법을 요구하며 하반기 투쟁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예산을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 기업·시장의 자유 극대화가 아닌 노동의 권리 강화”를 기조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물가 폭등과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노동자·서민의 생활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재벌 특혜와 기업 지원에만 몰두하고 민생에 대한 국가 책임은 포기했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건전 재정’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내년 지출 예산은 639조 원으로, 기존 지출 중 24조 원을 삭감한 수치다.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예산은 5조 6,000억 원이 줄었고,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197억 원 삭감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5,981억 원에서 1,974억 원으로 삭감됐다. 공공노동자들의 임금은 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1.7% 선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국방 예산은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국회가 공공성과 노동권을 고려해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내년 예산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생활임금 보장·차별 철폐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준수 ▲국제기준에 맞는 상병수당 신속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고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립 지원 등 역할 강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공공병상 확충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 실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노후시설·차량 개선 등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민생 대신 민영화, 국민 대신 재벌만 바라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체 예산을 줄이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어떻게 토론하고 결정할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도 “지난 명절에도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풍성한 한가위를 쳐다보며 씁쓸한 분노를 삼켜야 했다. 가장 명백한 임금차별은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임금”이라며 “복리후생성 임금만큼은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국회가 명령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차별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가 '국가책임 포기와 민영화 규탄!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예산·입법 요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국회가 공공성·노동권을 위한 예산 확충과 함께 관련 법·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입법 요구는 ▲민영화 금지, 재공영화 기본법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운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출자출연법 전면 개정 ▲공무직 법제화 ▲화물안전운임 확대·일몰제 폐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사회서비스원 공공위탁 강화 ▲간호사 1인당 적정인력기준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파업 손배가압류 제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 등이다.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운영·관리 의무, 고용·재정 의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의무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매각 외에도 시장개방 및 경쟁체제 도입, 민간 투자, 민간 위탁, 지분매각 등을 민영화의 정의로 규정해 모든 형태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예외 사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형곤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그 어떤 국가정책보다도 안심과 위안이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해 안일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동안 건강보험에 과소 지원된 금액과 코로나19로 미지급된 금액을 조속히 지급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노동권을 위한 예산 확충·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하반기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먼저 10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총력 투쟁 결의대회 등 1차 집중 투쟁이 예정돼 있고, 11월에는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연속적으로 공동 파업을 진행한다.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본부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교섭을 하기 위해 파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의 정의 확대와 사용자 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또한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17일 임시대대를 통해 만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미뤄지거나 후퇴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도 “돌봄·사회서비스 민간 주도 정책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은 기피 분야만 담당하게끔 기능이 축소되고, 인력충원이 없이 운영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강도 돌봄 노동은 확대되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병가도 아까운지 병가비는 축소하고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노사관계 파국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노동조건 후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시민에게 공공성이 담보되는 돌봄,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는 돌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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