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7.2 총궐기] 세상을 쩌렁쩌렁 울릴 ‘공공성-노동권’ 쟁취의 함성
[공공운수노조 7.2 총궐기] 세상을 쩌렁쩌렁 울릴 ‘공공성-노동권’ 쟁취의 함성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07.02 08:51
  • 수정 2022.07.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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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주의 아닌 공공성·노동권” 공공운수노조 7월 2일 총궐기 예고
공공운수노조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nbsp;hnkang@laborplus.co.kr<br>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hnkang@laborplus.co.kr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에 맞서는 총궐기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7.2.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2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 최대 집결 집회”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총궐기에서 ▲민영화 중단·사회공공성 강화 ▲생활임금 보장·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확대·노정교섭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총궐기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구조조정 공세, 비정규직을 철저히 외면하는 노동정책 등, 윤석열 정부 초기의 각종 공공·노동정책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라며 “참다못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7월 2일 총궐기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시장주의가 아닌, 평등과 공생을 불러오는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7월 2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에서 울려 퍼질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함성을 똑똑히 들으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
공공성·노동권과 전면 대치

공공운수노조에는 학교, 의료, 사회복지, 철도, 화물, 에너지 분야 등에서 일하는 공공노동자들이 폭넓게 조직돼 있다. 철도를 운행하고, 병원에서 국민을 치료하고, 각종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등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2일 모이는 이유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국민과 공공노동자의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리고, 그에 맞서기 위해서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과 노동권이라고 표현한다. 두 단어는 맞닿아 있다.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에게 촘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5월 3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6월 16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후속조치(6월 20일)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축소를 시사해왔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운수노조의 ‘공공성·노동권’ 주장과 대치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이라 해석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2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7.2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nbsp;hnkang@laborplus.co.kr&nbsp;<br>
공공운수노조가 6월 2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7.2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공공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
지금 정책이 맞는지 교섭하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대체하고, 공공기관을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은 안 오르고, 물가는 폭등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어요. 진짜 대통령 말대로 국민들은 숨이 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적게 주고,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인력과 재정을 줄이고, 공공부문의 일을 매각하려 하잖아요.”

“공공기관의 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겠다는 건데, 결국 피해는 노동자와 시민이 보게 돼요.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흘러가는 거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정부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는 정부에게 고용된(또는 고용돼야 할) 노동자로서의 요구기도 하다. 공공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임금,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정부는 이들의 사용자다. 공공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정부의 정책과 직결된다.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면 국민의 삶의 질 뿐 아니라, 공공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나빠진다. 이미 공공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민영화와 외주화를 경험해온 바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 조정은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공공성과 노동권 대신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을 말하는 사용자와는 필연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선을 치르고, 인수위를 거쳐 7월이면 정부의 기본 정책이 나오는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민영화, 구조조정, 노동개악을 하겠다고 한다. 우리 노조의 진짜 사장은 정부다. 정말 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노동조건과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교섭을 해 보자고 말하는 것”이라면서도, “국가의 역할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는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금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 노동자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운수노조 7.2 총궐기 대정부 요구안 전문 

1. 민영화 중단·사회공공성 강화

1) 긴축-부자감세 반대·확장 재정으로 생존권 보장
- 재정준칙 법제화, 법인세·종부세 인하 반대
- 민생 지출 삭감 반대, 확장 재정으로 생존권 보장
-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2)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재공영화
-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중단
- 민영화·민간위탁 된 공공서비스 재공영화
- (가)공공서비스 기본법 제정 : 민영화 제한, 재공영화 추진 및 지원

3) 공공기관 공공성 중심의 민주적 운영
- 공공기관 인력·기능조정 중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재부로부터 독립과 민주성, 책임성 강화
- 경영지침‧예산지침 독소조항 폐지·노정교섭방식으로 민주적 결정
- 경영평가를 공공성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면 개선

4) 공공의료 확충·의료인력 충원
- 공공병상 30% 확충 로드맵 마련, 공공병원 신축‧시설 개선, 운영 국고 지원 강화
- 간호사 1인당 환자수‧노동조건 개선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 의료영리화‧시장화 정책 중단

5) 공공돌봄 확충·돌봄노동 존중
- 사회서비스 기관 국공립 비중 30%~50% 확대
- 사회서비스 사업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확대: 사회서비스원법 11조 개정
- 종합재가센터 228개 설립: 공공 중심의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통합 전달체계 도입
- 사회서비스 노동의 가치 인정 및 사회서비스 산업 임금기준 검토, 노동기본권 보장

6) 교통기본법 제정‧국고 지원 확대‧공공교통 강화
- 교통기본법 제정으로 사회권으로서 모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
-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재원 및 재정구조 마련. 정부 책임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교통 중심으로 교통법정 계획 전면 재구성
- 공공교통 통합 및 확충으로 편리한 이동 보장, 양질의 일자리 확대

7) 건강보험 국고 부담 강화·상병수당 신속한 도입
-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시 법제화, 국고 부담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 제대로 된 상병수당 신속한 도입

8)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국가책임 확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받도록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국가책임 강화
-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 가입자 대표성 강화 및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9) 기후위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6개 발전공기업 통합과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 LNG 공적역할 강화 및 민간 직도입 중단
- 탈석탄 전환 과정 발전 노동자 고용 보장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 노정-노사 논의

2. 생활임금 보장·비정규직 철폐

1) 물가 폭등 생활임금 보장
- 적정 생계비 수준 최저임금 인상
-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차별 철폐
- 하청 노동자 중간착취 철폐·적정임금 보장
- 공공부문 직무성과급 강압 중단·평등임금 실현

2) 비정규직 철폐
-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근로기준법 개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민간위탁 재공영화
- 공무직 법제화
- 용역 자회사 재직영화 등 고용 구조 개선

3)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전면 확대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2조 삭제
- 안전운임 적용 차종, 품목 전면 확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택배·소화물 배송에 안전운임 적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4) 코로나 위기 산업 고용 회복
- 정부 자금 지원 기업의 고용보장 의무화
- 고용유지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 취약 노동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확대

3. 노동기본권 확대·노정교섭 실시

1)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노동3권 보장
- 사용자 정의 확대, 실질적 사용자 교섭 의무화 : 노조법 2조 2호 개정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노조법 2조 1호 개정
-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제도 폐지(노조법 제29조~제20조의5 등)
-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노조법 제42조의 2~제42조의6 및 제71조, 제76조)하고 ‘최소업무’유지 정하는 법률 제정

2)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정교섭
- 공공기관 노정교섭 기구로 공공기관노정위원회 구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 기구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제도화
- 공공운수노조–각 부처 정책협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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