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4.18 17:19
  • 수정 2023.04.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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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골자로 하는 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여전한 공무직 차별 해소하려면 공무직위원회 필요"
한국노총이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회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한국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담 기구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지난 3월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노·정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된 가운데, 공무직들이 국회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엔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공공·사회산업노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이 함께 했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계약직 등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0년 3월 27일 출범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유일한 사회적 논의 기구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몰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라 지난 3월 31일 운영 종료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무직위원회는 한계가 있었지만 성과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한 성과는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등이다.

이어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개선하기 위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노동조건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공무직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앞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 많은데 정부는 무책임하게 기구를 일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모든 시장에 적용돼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라며 "하지만 공무직들은 공무원에 비해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조차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애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진용 연합노련 안동시청공공노조 위원장은 "심지어 2021년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송진용 위원장은 "2023년에도 공무직은 공무원과 같이 출장을 나가면서도 같은 출장비를 받지 못한다. 직무와 무관한 출장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한다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안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며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을 잘 참고해 좋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 맞춰 지난 17일과 18일 점심시간(11:40~12:50)에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 맞춰 17일과 18일 점심시간(11:40~12:50)에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17일과 18일 점심시간 국회 앞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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