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법 환노위 도마 올랐다
공무직위원회법 환노위 도마 올랐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4.19 10:44
  • 수정 2023.04.19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노위 소위원회서 공무직위원회법‧노동전환지원법 등 논의
공무직위원회법은 공청회 열고 노동전환지원법은 5월 소위로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공무직위원회법’ 논의를 시작했다.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진행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들은 53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안건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다루는 대상도 기존 공무직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으로 확대시켰다. 국무총리 훈령에 설립 근거를 둔 공무직위원회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지난달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공무직 차별 해소와 일관된 인사 기준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해왔다. 

그간 공무직위원회법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 등으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도 되지 않았다. 이날 환노위 위원들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놓고 충돌했고,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시기로는 오는 5월 중이 언급됐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땐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송옥주 의원, 박대수 의원 각각 대표발의, 정부안) 등이 처리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한편,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위기를 맞은 이해당사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법안들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해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전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