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탄압 + 불법 리베이트’?!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탄압 + 불법 리베이트’?!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5.25 11:43
  • 수정 2023.06.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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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노리카노조, △부당노동행위 중단 △성추행 사과 △불법 영업행위 중단 촉구
페르노리카코리아, “성추행 아냐, 노동조합과 대화 노력할 것”
24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주류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 불법행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한국노총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 식품노련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조(위원장 이강호, 이하 페르노리카노조)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주류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 불법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프랑스 글로벌 주류기업 페르노리카의 한국 법인으로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살루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강호 위원장은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불법행위를 소상히 밝히고 규탄한다”며 “첫째로 부당노동행위를 수년간 자행하고 있고, 둘째로 여성 직원에 대한 대표이사 성추행 조사가 진행 중이고, 셋째로 불법리베이트를 통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는 7년째 임금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단체협약 역시 6년째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투불 전 사장 시절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고, 현재 무단협 상황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종로구로 회사를 옮겼는데, 노동조합 사무실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아 페르노리카노조는 회사 라운지바에 텐트로 임시 노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했다. 페르노리카노조는 작년 쟁의권을 확보해 11월 25일부터 전 조합원 전면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이사를 조사한 바 있다. 해당 부당노동행위 혐의 건은 계속 조사 진행 중이다.

이강호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은 자신들은 결정권한이 없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노사관계 대립 상황을 봤을 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이 탄압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3차례 낸 바 있으나 사법부에서는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페르노리카노조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노조법상 쟁의행위 절차를 거친 합법적 쟁의활동, 기업에 대한 전면적·배타적 점거가 아니었던 것, 사회적 정당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연속적으로 한 것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법률분쟁을 대응하게 하면서 노조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종국적으로 쟁의행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의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페르노리카노조는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노동조합 탄압의 온상뿐 아니라 비리의 온상이라고도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 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에서도 현재 페르노리카코리아를 세무조사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에서 페르노리카노조가 불법 리베이트 정황으로 제시한 증거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페르노리카노조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또 다른 불법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 양주병에 붙어 있는 RFID 스티커를 유통하는 유흥 소매업소에서 일정 개수 이상을 모으면 업주 통장으로 광고비(리베이트)를 넣어줬다는 주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의 주류 리베이트 제공이 허용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증언으로는 해당 상한을 넘는 최대 30%까지 리베이트가 제공된 적도 있다.

이강호 위원장은 “수익을 만들어 대한민국 사회에 공헌하고 고용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만든 수익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본국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해 노동부는 여러 수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정부마저도 외면하면 노동자들은 어디에 기대야 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향후 페르노리카노조는 천막농성, 총력투쟁대회 등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준우 식품노련 기획정책본부장은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외국 자본을 비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협조해야 하고, 식품노련과 한국노총이 연대 투쟁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페르노리카노조는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여직원 성추행 대표이사 즉각 사과 △불법 영업행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건과 국세청 조사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법과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세무 조사 중이며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바는 없고, 공정한 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이사 성추행 사건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는 점이 있다”며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노조와 위원장의 주장은 허위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기법 상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는 노조가 업무로 복귀함으로써 더 이상 가처분 신청이 필요 없어 관련 소송을 취하한 상태”라며 “언제든 노조와 대화와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서로 입장 차를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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