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함을 만드는 사람들은 유쾌할까?
유쾌함을 만드는 사람들은 유쾌할까?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4.08 12:01
  • 수정 2023.04.0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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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임금협약 미체결·6년째 단체협약 미체결
장기 분쟁 속 유쾌하지 않은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관계
지난 1월 5일 페르노리카코리아 사무실 입구에 붙어 있는 대자보를 촬영했다. ⓒ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유쾌함을 만드는 사람들’, 페르노리카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해 볼 수 있는 페르노리카 그룹의 비전이다. 그러나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는 7년째 대치 상황이다. 노사는 7년째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6년째 단체협약을 맺지 못한 상태이다. 서로에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동조합(위원장 이강호, 이하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박갑용 위원장이 프란츠 호튼 대표이사와 만나 노사관계 국면 전환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노동조합은 “31일 당시 회사는 한국에는 결정권한이 없다. 홍콩에 있는 아시아 본사에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강호 위원장은 “결정권한이 없다고 하니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며 “이는 교섭해태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기에 노동조합은 ‘페르노리카코리아에서 교섭 결정권이 없다니 아시아 본사에서 교섭에 나섰으면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아시아 본사에 보냈다. 이강호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 상황을 알리기 위해 메일을 보낼 때 서울고용노동청에 수신참조를 걸었다”고 이야기했다.

대립적 노사관계 국면이 오래 되면서 이미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서울고용노동청이 페르노리카코리아를 조사 중이기도 하다.

현재 노동조합은 작년 11월 28일부터 무기한 조합원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부분파업을 진행해왔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노동조합이 선택한 수단이다.

파업 중 회사와 대치 속에서 지난 3월 6일 대표이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성추행과 동시에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입장의 성명을 내기도했다. 반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성추행이 없었음을 알렸다.

이에 이강호 위원장은 “당사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회사와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중이고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8조 폭행금지 3가지로 노동청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당사자는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노동조합의 설명이다.

한편 이강호 위원장은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년째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임금동결이라고 이강호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하고 기고한 것에 회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다 고소한 것이다. 현수막에 임금동결 문구를 넣은 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회사는 “소속 근로자 전원의 급여를 매년 인상해왔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이강호 위원장은 “개별노사관계에서 호봉 승급으로 인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으니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임금협약을 맺지 못해 협약임금인상률을 정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러니 동결됐다고 이야기한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무차별 고소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향후 노동조합의 계획에 대해 이강호 위원장은 “수년간 피해를 입어온 상황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되찾고자 식품노련,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와 같이 더 큰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만나고, 불매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결정권한이 페르노리카코리아에 없다는 발언 △결정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교섭해태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셈이라는 노동조합의 지적 2가지에 대해 “프란츠 호튼 사장은 그와 같이 말한 적 없고, 그런 의미도 아니었다”며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로서 공식적으로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3월 31일 페르노리카아시아가 노조위원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또 4월 5일 노동조합에 발송된 당사의 공문으로 확인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노조 위원장의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며 “본 사건을 촬영한 여러 동영상과 증인들이 있고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위 주장이 완전한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중대 범죄로 공개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보도해 개인의 명예를 공연히 실추하는 경우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수년째 대립되는 노사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에 대해서는 “회사는 노동청과 상급 노조의 중재와 도움을 받아 30차례 가량 성실히 교섭에 임했으나,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측의 결렬 선언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사는 언제든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교섭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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