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환 택시노동자 사망 택시업체서 무더기 불법 적발
방영환 택시노동자 사망 택시업체서 무더기 불법 적발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2.08 16:12
  • 수정 2023.12.0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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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등 5개 법 위반 적발
“사업주 법률 위반 없어”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사과 요구도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검문소 앞에서 충정로역 방향으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검문소 앞에서 충정로역 방향으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체불 임금 지급’과 ‘택시 완전 월급제(전액관리제) 정착’을 요구하며 분신·사망한 방영환 씨가 일했던 택시업체인 해성운수에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 5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위반으로 해성운수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약 7,000만 원에 달한다.

공공운수노조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서 전달받아 8일 공개한 ‘해성운수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및 향후 조치 사항’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3,700여만 원의 최저임금을 미달 지급했다. 휴일근로수당·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도 약 3,000만 원 적게 지급했다. 아울러 취업규칙 변경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사안만을 조사한 결과다.

서울시는 방영환 씨가 사망한 이후 지난 11월 13일부터 254개 서울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성운수를 운영하는 동훈그룹 21개 계열사를 시작으로 내년 11월까지 전액관리제 실태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지청을 향해 “이제라도 동훈그룹 전체에 대해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한다며 “해성운수의 중대사항 위반 확인시, 동훈그룹 근로감독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사과를 요구했다. 법 위반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동훈그룹 21개 택시회사에 대한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를) 이미 점검했고 법률적으로는 적어도 위반한 게 없었다는 게 저희의 점검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방영환 씨를 폭행, 협박하고 1인 시위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해성운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해성운수 대표는 방영환 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른 노동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 씨는 올해 2월부터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과 체불 임금 지급 등을 해성운수 경영진에 요구하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6일 회사 사무실 앞에서 분신했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지 열흘 만인 10월 6일 오전 사망했다. 해성운수 대표이사 등은 1인 시위를 하던 고인에게 폭행, 명예훼손, 흉기를 동원한 살해 협박 등을 저질러온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