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행위 참여 보복성 갑질·부당해고 있어”
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행위 참여 보복성 갑질·부당해고 있어”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3.12.28 17:37
  • 수정 2023.12.2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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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답승무사업소, 노조 준법투쟁으로 열차 지연되자 경위서 작성 요구
쟁의행위 참여 노동자 수습 기간 후 임용 취소에 노조 “보복성 부당해고” 의혹 제기
28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끝판 갑질·해고 보복 서울교통공사 규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서울교통공사가 합법 쟁의행위를 했단 이유로 정규직 수습 과정을 밟던 20대 노동자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가 속한 서울교통공사 신답승무사업소(수도권 1호선 운영) 소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도 함께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명순필, 이하 노조)은 28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끝판 갑질·해고 보복 서울교통공사 규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위해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사는 인력 감축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10차례에 걸친 교섭이 계속 결렬되자 노조는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지난달 2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연합교섭단*은 지속적인 교섭을 거쳐 지난달 21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도출해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으로 구성

지난 8월 정규직으로 입사해 수습 과정 중에 있던 노조 조합원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진행된 준법투쟁에 참여했다. 준법투쟁은 법령과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 평소보다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쟁의행위다. 이번 준법투쟁에서 노조는 ‘운전 취급 규정’ 준수를 우선해 승하차 확인과 안전 안내방송 관련 항목들을 지키며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신답승무사업소 소장은 투쟁 시작 이틀 뒤인 지난달 4일부터 A씨를 비롯한 18명의 승무직 조합원에게 총 23건의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홍광표 노조 신답승무지회 조합원은 “본래 컴퓨터로 작성하던 경위서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그마저도 ‘글씨가 작다’며 여러 번 다시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리한 이다솜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경위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이 업무상 불필요한 수준의 경위서 재작성 요구로 2~3시간 늦게 퇴근하거나 파업 집회에 불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다솜 노무사는 “박재범 노조 신답승무지회 지회장이 경위서 작성에 대해 항의하자 소장은 ‘내가 신규 차장(A씨) 자를까?’라며 인사상 불이익으로 위협했다”며 이는 둘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수습 기간이 종료된 지난달 24일 서울교통공사 인사위원회는 A씨의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소장이 A씨의 수습 평가로 ‘부적격’ 의견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수습 기간 종합 평가 결과로 임용이 취소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인사 규정에 따라 근무 성적 등 여러 지표로 종합 평가를 거쳤고 이를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정당하게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A씨가 수습기간에 진행한 실무교육 평가 등에서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고 A씨의 해고는 사실상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한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A씨의 해고나 소장의 경위서 작성 요구가 노조법 81조 1항 5호에 명시된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은소 노조 법규국장은 “이번 쟁의행위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해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승무사업소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노조 미디어소통국장 역시 쟁의행위 결과로 경위서를 요구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덧붙엿다.

노조는 “‘소장이 A씨에게 경위서를 요구했다’고 곧바로 보고받았음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