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③]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작업복의 모순
[커버스토리③]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작업복의 모순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1.10.11 00:03
  • 수정 2021.10.11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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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
작업복이 안전하지 않은 다양한 이유들

작업복 이야기

작업복을 입은 누군가를 마주치면 그의 직업을 상상해볼 수 있다. 어떤 직업에 작업복이 입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자들은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움직이기 더 용이하고, 존재를 구분하기 위해 작업복을 입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작업복은 자기 일을 나타내는 명함임과 동시에 ‘일을 더 잘 하게 하는 옷’이다. 작업복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 작업복을 입는 노동자들에게 물어봤다. 작업복이 지급되지 않지만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만나봤다.

커버스토리③ 작업복, 안전의 최전선 이상 무인가?

작업복, 일할 때 입는 옷은 여러 기능과 역할이 있다. 그중 보호라는 역할은 원초적이고 직관적이다. 생명과 안전의 영역이다. 왜 작업복이 보호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간다. 작업복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류는 오래 전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라는 작업복의 기능을 100% 수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다양하다. 작업복 안전 기준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직종이라는 이유도 있다. 사회적 편견이 작동돼 안전한 작업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쉽게 생각하기도 한다. 산업 구조와 특성에 따른 이유도 있다.

건설현장에서 굴러다니는 포장지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은 타설공 전광범 씨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굴러다니는 포장지가
작업복이 된 타설공 이야기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수원 대형 건설현장에서 타설공인 복기수 씨와 전광범 씨를 만났다. 타설공은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를 다룬다.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펌프카 호스를 잡거나 위치를 조정해 필요한 곳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로 일명 ‘코잡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부어진 콘크리트가 균일하게 거푸집 모든 곳에 들어가도록 다짐 공정을 하는 역할로 일명 ‘액션’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붓기가 완료된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맨들맨들하게 긴 쇠막대로 마감을 하는 역할이다.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은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팀을 이뤄 일한다. 한 팀은 보통 6~7명으로 구성된다.

복기수·전광범 씨의, 그리고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함께한 서상호 씨(거푸집을 만드는 형틀목수)의 말대로라면 타설공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티가 난다. 일을 하고 나면 온몸에 콘크리트가 튄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업 복장 때문에 티가 나기도 한다.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입었기 때문이다. 회색 콘크리트가 많이 묻은 장화와 앞치마를 한 6~7명을 건설현장에서 본다면 무조건 타설팀이다.
*복기수(33년 경력 타설팀장)·전광범(5년 경력 타설팀장)·서상호(35년 경력 형틀팀장) 씨는 모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이다.

“막말로 콘크리트는 양잿물이다”라고 복기수 씨가 이야기했다. 흔히 알고 있는 독성 물질인 그 양잿물이다. 독한 콘크리트가 타설공에게 튀어서 여기 저기 묻기 때문에 위험하다. 공정상 콘크리트가 튀지 않을 수 없다. 코잡이를 하면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호스를 잡고 있으니 몸에 콘크리트가 튄다. 액션을 하면 진동이 일면서 콘크리트가 튄다. 마감을 하다보면 콘크리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작업복은 튀는 콘크리트가 타설공의 몸에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한다.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콘크리트를 부으러 들어갔던 전광범 씨의 작업복 차림은 양잿물이 몸으로 스며드는 걸 막기에는 역부족해 보였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다 버려져 굴러다니는 파란색 PVC재질의 포장지가 작업복인 앞치마의 재료였다. 허리춤 높이에 맞춰 대충 자른 포장지 양 끝 귀퉁이에 구멍을 내 끈을 넣은 게 전부이다. 그걸 허리에 두르고 오전 작업이 끝날 때쯤이면 콘크리트가 묻고 또 묻어 앞치마에 스며들고 바지에 스며들어 이미 콘크리트 물이 허벅지에 적셔져 있다.

그렇게 앞치마를 쓰면 며칠 못 쓴다. 일주일도 안 돼 새 포장지를 찾는다. 건설현장 주변에서 포장지를 찾는 이들을 보면 대부분 타설공일 것이다. 복기수 씨는 팁 아닌 팁을 전했다. “아침에 일찍 오면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럼 돌아다니다가 포장지 좋은 거 있으면 잘라서 쓰는 거다. 코팅 잘 돼 있고 좀 두꺼운 걸로. 코팅 돼 있고 좀 두꺼워서 무겁긴 하다. 이거 잘라서 쓰다가 현장 관리자들한테 걸리면 욕먹기도 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사람이 없을 때 해야 하는 게 복기수 씨 팁의 전제다.

손과 팔도 일하다 보면 금방 콘크리트 물에 젖는다. 목장갑을 끼고 그 위에 코팅된 장갑을 껴야 그나마 손을 보호한다. 팔은 무방비다. 팔토시를 껴도 팔에 콘크리트 물이 스며든다. 얼굴은 콘크리트 범벅이 된다. 복기수 씨는 일하는 중간 중간 30분에 한 번씩 마실 물로 세수를 한다. 얼굴에 튀니 눈에도 튄다. 그는 최근 시력이 나빠지는 게 콘크리트 탓 같아 보호안경을 구매해 쓰기 시작했다. 물론 일하는 중간 중간 보호안경에 묻은 콘크리트를 씻어내야 한다.

복기수 씨와 서상호 씨, 모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들이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위험 작업하는 노동자들은 많지만
작업복은 보호 기능은 천차만별

이처럼 유해물질이나 위험물질의 위협을 작업복으로 보호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꽤 많다. 대표적으로 소방관이 그렇다. 불꽃을 막는 재질의 작업복이어야 한다. 유독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용접공도 불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는다. 취재로 만난 간호사나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였다. 간호사인 최은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총무국장은 “혈액이나 타액 접촉이 워낙 많아서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요즘 병원균 중에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들도 많아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관악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안중필 서울시청노조 조합원은 “재활용에 음식물 쓰레기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 물에) 오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칼, 형광등, 유리, 못 등에 찔리거나 베이는 일도 있다.

다만 소방관, 화학물질 취급노동자와 간호사, 환경미화원, 용접공은 차이가 있다. 소방관 작업복은 소방공무원복제 법령이 규정하고 있다. 유독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도 법령에 따른 작업복을 갖춰 입어야 한다. 반면에 간호사, 환경미화원, 용접공 등도 유해물질이나 위험물질 튀는 걸 작업복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재질과 성능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그래서 법령으로 규정된 작업복을 입는 노동자들이 위험에서 보호될 확률이 높다. 반대 경우의 노동자들은 사업장별로 노사관계, 노동조합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천차만별이다. (필요한 보호 안전장구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용접공 경우 용접 불빛에 광각막염이라는 안구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약하게 투과시키기고 자외선을 막는 안면 마스크의 성능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업복이 추위와 더위를
잘 막아주고 있나요?

작업복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기능도 한다. 그런데 온도와 싸움에서 작업복이 항상 노동자의 편은 아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겨울 유니폼이 얇아서 추위를 막아줄 수 없거나 여름 유니폼은 통풍이 안 되고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재질이라 더위에 무방비다. 취재를 통해 만났던 LG케어솔루션 가전서비스노동자, 코레일관광개발 승무노동자들이 유니폼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옷조차 없어 온도와 홀로 싸워야 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배달노동자들이다. 겨울에는 찬바람을 그대로 맞고, 여름에는 아스팔트와 자동차가 내뿜는 열기를 그대로 맞는 이 노동자들은 각자 생존을 위해 분투하며 추위와 더위에 맞설 옷을 개인이 구비한다.

특히 타설공에게 여름은 잔인하다. 복기수 씨가 말해준 이유는 4가지다. 콘크리트에서 자체적으로 열이 난다는 이유가 첫 번째다. 복기수 씨는 “펌프카가 콘크리트를 쏴준다. 쏴줄 때보면 열이 솨악 올라온다. 나는 여름에 작업복을 한두 개 정도 더 가지고 온다. 오전 작업 끝나기도 전에 땀 범벅되고, 한여름에는 빤스랑 양말까지 다 젖는다. 점심 때 새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상 항상 위에서 일하니 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이다. 복기수 씨는 “그늘이 어디있나? 타설은 맨 꼭대기에서만 한다. 지하에 콘크리트를 쳐도 위에 있고, 기초 닦을 때도 위에 있고, 주차장 만들 때도 위에 있고 계속 위에 있다”고 전했다.

쉬는 시간을 조정하기도 힘들다는 게 세 번째 이유다. 복기수 씨는 “여름에 35분 일하고 15분 쉬는 것이 엄청 도움된다. 물 한 잔 마시고 그늘에 좀 쉬고. 형틀, 철근, 전기, 설비는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타설은 레미콘 차가 들어오는 일정에 맞춰야 한다. 레미콘 들어왔는데, 우리는 쉰다고 못한다. 레미콘 끊어지는 시간에 쉰다”고 이야기했다. 너무 덥다면 타설을 제외한 직종의 건설노동자는 이른 새벽에 나와 한낮 전에 작업을 마치는 하루 일과를 건설현장 관리자들과 논의해 계획할 수 있다. 반면 타설공들은 레미콘 차를 새벽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레미콘을 보내는 업체는 따로 있고, 대부분 레미콘 업체에서 레미콘을 싣고 출발하는 시각은 오전 8시다. 그래서 한낮에도 타설공은 콘크리트를 친다.

그렇다고 해서 반팔, 반바지를 입을 순 없다. 콘크리트가 몸에 묻는 걸 막기 위해서는 신체를 조금이라도 덜 드러내야 한다. 긴 팔, 긴 바지로 무장해 열기가 몸에 갇힌다. 그나마 통기성이 좋고, 땀 배출이 용이한 옷을 입으면 좋지만 사치다. 몇 번 입으면 일주일도 안 돼 버려야 할 옷이니 산술적으로 1년 52주, 52벌의 상·하의가 있어야 한다. 빨아서 입어도 되지만 고된 육체노동을 한 후 빨래는 귀찮기 마련이다. 세탁기가 있겠지만, 콘크리트가 묻은 옷을 세탁기에 넣고 빠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구들 옷까지 버려야 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 가루에 세탁기가 고장날 수도 있다. 그래서 작업복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개인 비용 지출이 너무 크니 기능이 없는 싼 옷을 사는 게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들이 합쳐져 타설공들은 온열질환에 습격받기 쉽다. 복기수 씨는 “작업복도 한몫한다고 생각한다. 땀 배출도 되고 통풍도 잘 돼서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하는데, 그냥 싼 나일론 소재로 땀 흡수가 안 되고 바람도 안 통하는 거 입고 일한다. 기능 좋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하고 체온 차이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한다. 쓰러져도 그런 안 좋은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쓰러질 거다. 그러니까 작업복이 중요하다. 여름에 쓰러지는 사람들 열에 반 이상은 타설공이다. 올 여름 뉴스에 건설노동자가 쓰러졌다고 많이 났는데 대부분 타설공이었다”고 설명했다.

작업복의 보호 기능이 떨어지는
다양한 이유들

작업복의 보호 기능이 떨어진 데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해당 산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해당 산업 구조 및 특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타설공을 포함한 여타 직종의 건설노동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은 아직도 견고하다. 노동자에게 당연한 처우도 건설노동자에겐 대우로 여겨지는 사회문화적 합의는 노동자 스스로든 사용자든 건설노동자가 안전한 작업복을 입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로 연상하는 것을 방해한다. 복기수 씨는 “현장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처음 일 시작했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업복은 똑같다. 구하는 방법(앞치마를 만들기 위해 바닥에 돌아다니는 건설현장 포장지를 잘라 활용하는 방법)도 같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 및 특성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건설산업의 경우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이 관행처럼 퍼져있다. 그러다 보니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총공사금액은 줄어든다. 안전에 관한 비용, 안전한 작업복에 투자도 줄어든다. 하도급 구조가 중층적인 다른 산업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또한 건설산업은 일정 기간만 진행되는 프로젝트 산업(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이 완공되면 해당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계약은 만료된다)이기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다. 계속 고용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안전한 작업복을 사용자 측에 요구하기에는 부담이다. 책잡혀 일자리를 잃기 싫어서다. 고스란히 안전한 작업복은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주어지더라도 낡은 작업복, 낡은 작업화가 주어진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의 설명에 의하면 자동차 공장 사내 하청노동자에게도 같은 일이 발생한다.

아예 요구조차 힘들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혹은 플랫폼노동자로 불리는 퀵서비스, 라이더 등 배달노동자들이 그렇다. 노사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보니 안전한 작업복을 요구할 대상이 없기도 하고, 업체에서는 지급할 강한 의무도 없다.

한편 사용자의 경영관이 작업복의 보호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절약을 우선시 하다 보니 최은영 총무국장은 “메르스 사태 때 방호복 하나에 5~6만 원 한다고 못 입게 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염을 막는 것보다 비용 지출을 막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다.

개선된 작업복을 입고 있는 최은영 서울대병원분회 총무국장, 김효은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안전부장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작업복이 보호 기능을 개선하려면?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회적 시선, 산업 구조와 특성이라는 거대한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작업복을 입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작업복을 입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일을 잘해내길 바란다. 취재로 만났던 노동자들의 목소리였다. 간호사인 최은영 총무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도 보호할 수 있고, 그 일도 잘할 수 있는 게 (작업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은영 총무국장은 그런 작업복을 입고 일을 잘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는 데 집중하고 싶다.

그렇다면 안전한 작업복을 만드는 데 유용한 생각은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 해당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노동자다. 그들이 전문가다. 작업복을 매번 입고 움직이며 일하면 그 작업복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밖에 없다. 자기 경험이자 동료의 경험이기도 하니 집단적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서울대병원분회의 사례가 전문가인 노동자의 시선이 작업복에 반영된 경우다.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수술복처럼 생긴 간호복을 공동으로 지급받는다. 기존의 상·하의 세트로 된 간호복도 개인 지급받지만, 여벌이 부족하다. 세탁을 자주할 수 없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하다. 공동으로 지급 받는 간호복의 경우 혈액이나 타액이 묻었을 경우 바로 갈아입을 수 있다. 병동별로 공동 지급된 또 다른 간호복을 자신의 사이즈에 맞춰 찾아 입으면 된다. 세탁도 전문 업체에서 공동으로 해준다. 이처럼 노동자의 생각이 반영되니 안전하게 일하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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