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의새해소망②] 불법과 차별 철폐, 그들이 자회사를 거부한 이유
[금속노동자의새해소망②] 불법과 차별 철폐, 그들이 자회사를 거부한 이유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2.01.13 17:38
  • 수정 2022.01.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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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리스크 없애는 ‘자회사 방안’, 현대제철 비정규직 53일 파업 촉발
‘정규직 전환’, 불법과 차별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와혁신 공동 기획

금속노동자의 새해소망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목표를 세운다. 평소 간절히 바라고 쉽게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주로 새해목표로 세워진다. 그렇기에 새해목표는 새해소망이라고 바꾸어 불러도 어색하지 않다. 금속노동자들의 새해소망은 무엇일까? 작은 공단 노동자의 권리 보장, 안전한 일터 보장, 불법파견 철폐,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외투기업 규제 등이 간결하게 말하자면 ‘노동기본권 실현’이었다. 금속노조가 ‘새해목표’로 이뤄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금속노동자들의 간절한 새해소망을 들어봤다

금속노동자의 새해소망② 사내하청 불법파견 철폐

2021년 8월 31일 현대제철 당진 통제센터에서 점거 농성 중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 ⓒ 금속노조

“파업이 끝난 후 잔인한 보복이 시작됐다.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1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가난한 이들의 월급과 재산이 압류되고 있다. 25일 저항의 기억을 잊어버릴 만큼 가혹한 시련의 시간이다. 하지만 포클레인으로 영혼을 파헤칠 수 없다. 전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우리는 걸어갈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같은 잘못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 《25일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공장 점거 투쟁 기록》(박점규, 레디앙. 2011) 중에서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차별 철폐를 외치며 25일 동안 울산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박점규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썼다.

약 11년 후 2021년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53일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당진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당시 법규부장이었던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한다’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불법파견 투쟁은 완성차를 넘어 부품사, 제철소까지 확장했다. 그중 소송은 하청노동자의 가장 확실한 무기였다. 다만 그에 대응하는 회사의 방법도 발전했다. 바로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파업을 촉발한 ‘자회사’가 바로 그것이다.

파업은 끝났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제 지키는 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이상규 지회장을 만나 그의 새해소망을 들어봤다.

차별 철폐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제철당진비지회)가 설립된 건 2012년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극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였다”고 이상규 지회장은 말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50~60% 수준이라는 것 외에도 다양했다. 2015년까지 정규직은 흰색 안전모, 비정규직은 노란색 안전모를 썼다. 안전용품도 차이가 났다. 비정규직의 차는 공장 내 출입이 불가능했다. 주차공간이 모자란다는 이유였다. 현재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야간에만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 “계급이 있다”는 말이 이상규 지회장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불법파견 소송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여러 방안 중 하나였다. 현대제철당진비지회는 2016년 1월부터 총 5차례에 나누어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현대제철당진비지회는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와 함께 201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18년 말부터 노동조합의 성과가 가시화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8년 11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5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2019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제철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불법파견 소송 이후 1,500여 명이었던 조합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4,000여 명에 이르렀다. 조직 확대에 힘입어 현대제철당진비지회는 현대제철협력사협의회와 2020년 교섭에서 협력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 노동조건, 단체협약 등 세 가지 사항을 보장하는 ‘3승계’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어 2021년 1월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5개 업체 중 4개 업체에서 불법파견 혐의를 확인하고 7개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49명에 대해 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하라는 것이었다. 대전지청의 근로감독 결과로 불법파견 소송에서 현대제철당진비지회가 승소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자회사 방안,
또 다른 불법과 차별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이후 현장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이 직접고용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주로 공공부문에서 통용되던 자회사 방안이 현대제철에도 시행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2019년 12월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자회사가 추진된 적 있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 역시 불법파견 소송에 나선 상태였다.

당시 현대제철당진비지회는 무성하게 퍼지는 소문에도 현장 간담회 이상의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었다. 이상규 지회장은 “현대제철에서 공식적으로 자회사 추진을 밝히지 않아서 특별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당시 지회에는 쟁의권도 없었다”며 “공식 발표 전후로 현대제철에 지속해서 대화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일방적으로 업체 폐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2021년 7월 7일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해 포항과 인천, 충남 당진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7,000여 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과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적용해 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를 이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자회사 전적 시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노동자의 경우 시정 이행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했다.

2021년 8월 31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 내에서 집회 중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 ⓒ 금속노조

현대제철당진비지회는 자회사 방안의 주목적이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라고 봤다. 또한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차별을 강화할 것이라고 봤다. 진행 중인 불법파견 소송에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도 포함돼 있으나, 현대제철이 설정한 자회사 전적 대상자가 1차 협력업체에 그쳤다. 더불어 자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불법파견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이상규 지회장은 “불법적인 행위를 당했으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회사로 갈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ITC가 채용을 시작한 이후 4,000여 명에 달하던 현대제철당진비지회의 조합원은 3,000여 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상규 지회장은 “내 미래는 불확실한데 자회사는 눈앞에 있었다”고 했다.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 학자금 지원 등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는 그동안 현대제철당진비지회가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충분히 조합원들이 흔들렸을 만한 조건”이라며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2011년 소송에 들어가 2016년 1심 판결이 났다. 현대위아 평택공장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당진은 아직 1심도 안 나온 상태여서 더 많이 흔들렸던 것 같다”고 전했다. 수년째 판결이 늦어진 점이 노동조합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53일간 파업 그 이후

최종적으로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조합원은 총 2,671명이었다. 2021년 8월 23일 현대제철당진비지회는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농성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파업에 들어가면서 ▲현대제철이 고용을 보장할 것 ▲공정 배치를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 ▲자회사의 추가 인원 모집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10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가 체결됐지만, 이상규 지회장은 “반쪽짜리”라고 평가한다.

“사실 반쪽짜리라고 본다. 고용 보장은 현대제철에서 위임장으로 대체했다.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는데, 전혀 안 풀리고 있다. 자회사 추가 채용은 중단됐지만, 자회사로 가겠다는 조합원을 막을 수는 없다.”

현대ITC가 출범하면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던 공정이 재편됐다. 철강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료 투입, 고로(용광로), 제강 공정 등이 현대ITC로 재편됐다. 남은 공정에는 평소 현장 노동자 사이에서 ‘기피 공정’이라고 불리는 낙광, 낙탄 처리나 생산에서 크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제품 포장이 있었다.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은 자회사 출범 이전에 일하던 공정에서 일할 수 없었다. 협의체에서도 현대ITC로 재편된 공정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파업을 마치고 10월 말 진행된 현대ITC로의 2차 전적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이 추가로 현대ITC로 옮겨갔다.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 간 차별도 강해질 것이라고 이상규 지회장은 바라본다. 이미 근무형태가 변경되고 잔업이 통제되는 등 임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상규 지회장은 “주말 잔업이나 연장근로로 부족한 임금을 채웠는데, 그걸 제한하고 있다. 한 달에 50~60만 원을 더 못 버는 거다. 현대ITC에서 9년 차 기준 1,100만 원 정도의 성과금을 받았다. 사상 최고치다. 아직 교섭 전이지만 그 수준으로 못 받을 것이라 다들 예상한다”며 “자회사로 전적을 유도하기 위해 차별이 계속될 거라고 본다. 현대ITC는 성과금 지급이 완료됐음에도 자회사로 입사하는 협력업체 인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회사 입사를 계속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46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현대제철당진비지회와 조합원에게 남아 있다. “현장이 되게 위축돼 있다. 조합원이나 노동조합도 무언가를 하기 두려워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다.” 파업이 끝난 현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반쪽짜리 파업의 이유

어째서 현대제철당진비지회의 파업은 “반쪽짜리”로 그쳤을까. 이상규 지회장은 “쟁의권이 철저하게 무력화된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다. 하지만 행정 해석상 원청의 대체근무인력 투입은 불법이 아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파업에 들어갈 때만 해도 개인적으로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파업 시 원청에서 대체인력을 쓰는 걸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그게 제일 컸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파업 중이었던 2021년 9월 8일 근로감독이 이뤄졌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한 사람이 원청에만 2,000여 명이었다. 현대ITC와 협력업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생산 차질을 주기 위해 파업을 했는데, 실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쟁의권이 완전히 무력화된 거다. 싸우고 나서 보니까 노사가 전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법도 무용지물이었다. 패배감을 많이 느꼈다.”

이상우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는 없고,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묵살하는 게 아니냐고 항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가 부족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당진제철소 안에 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 외에도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하이스코지회, 한국내화지회가 있다. 모두 금속노조 소속이다. 이 중 투쟁에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곳은 정규직지회였다. ‘주52시간 상한제만 지켜줬어도’라는 아쉬움이 있다. 정규직지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는 하지만. 엄청 힘들었다.” (이상규 지회장)

이상우 조직국장은 "현대차, 기아차지부와 같이 조직력이 높은 곳은 비정규직 파업에 동참해도 노동조합이 보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체근무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은 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가 이번 통제센터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이유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도 인국공처럼 해달라?'...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당진공장 불법 점거’(서울경제, 2021년 8월 24일), ‘자회사 직원도 싫다. 이번 기회에 현대제철 정규직 될래" 협력사 직원들 욕심에 멍드는 현대제철’(뉴스저널리즘, 2021년 8월 30일) 등의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투쟁하면서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한 번도 한 적 없다. 그런데 언론에는 정규직 요구한다고 기사가 나갔다. 공식적으로 불법파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현대제철에 정규직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정규직 되겠다고 점거하네’, ‘불법으로 점거하네.’ 기사가 그렇게 나와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점거 농성이 불법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말을 아예 안 듣는다. 현대제철은 실제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한마디 협의도 없었다. 그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점거농성을 벌였다. 그러한 사정은 하나도 이해를 못 받은 것 같다.” (이상규 지회장)

불법과 차별 해소 위한
정규직 전환

이상규 지회장의 새해소망은 “지금 남아 있는 조합원이 다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그에게 ‘정규직 전환’이란 높은 임금과 좋은 복지 등 ‘처우개선’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 불법과 차별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먼저다.

“그냥 떼쓰듯 정규직 시켜달라는 게 아니다. 제조업에서 파견이 금지돼 있다.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차별을 없애자는 거다.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으면 정규직 안 해도 된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파견을 활용하고 그에 따라 차별이 발생한다. 정규직 전환으로 불법과 차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이상규 지회장은 지난해 말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앞으로 ‘지키는 싸움’을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소송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현 상황에서 교섭을 통해 차별 없애고 노동조건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후 일정 조건을 이뤘을 때 현대제철에 특별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농성 당시 통제센터 주위에는 천막 농성장이 하나둘 생겼다. 노동조합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선 것이었다.

이상규 지회장은 “이전에 이틀 정도 파업을 해봤지만, 무기한 파업은 처음이었다. 공장 안에서 집회해 본 적도 없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도 싸울 수 있구나’라는 걸 체감했다”며 “그때는 컸지만 약했다. 지금은 작아졌지만,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한다. 과정 속에서 더 강해졌다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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