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먹튀’ 규제법 발의, “대량해고·노조탄압 전횡 막자”
외투기업 ‘먹튀’ 규제법 발의, “대량해고·노조탄압 전횡 막자”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6.09 06:42
  • 수정 2022.06.09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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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용안정 우려되면 외국인투자 제한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양대 노총 추천 인사 위촉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일방적인 폐업과 정리해고 등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우려될 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관련 심의 기구에 노동계 추천 위원을 위촉하는 게 골자다.

8일 국회 소통관에선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류호정 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윤미향 의원, 그리고 외투기업 노동조합 등이 자리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 기술 이전,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현재 외투기업은 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국공유 토지 제공, 임대료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제공받는 여러 지원과 혜택에 걸맞게 책임 있는 기업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류호정 의원은 “일부 외투기업은 더 큰 이윤을 위해 일방적인 폐업과 대량 해고, 노조탄압 등을 자행하고 있다. 기술탈취와 ‘먹튀’ 행각은 물론 부동산 투기까지 벌인다”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금융 등 각 산업 영역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투자 자본의 전횡을 제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투기업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았다면, 감면받은 임대료 전부나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감면받은 임대료의 최대 2배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징벌 조항을 만들었다.

현금지원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추가 징수 없이 현금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양대 노총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을 2명 두도록 했다. 심의 과정에 노동자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 외투기업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이다.

​외투기업에선 끊임없이 해고와 노조탄압 등이 발생해왔다. 일방적인 폐업 통보로 한국게이츠와 한국산연 노동자는 직장을 잃었다. 같은 이유로 다이셀코리아 노동자는 해고에 직면한 상태다.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자는 주요 브랜드 매각으로 고용불안에 처했다. JTI코리아 노동자는 노조탄압을 겪고 있다.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도 외투기업의 문제가 드러난 대표 사례로 꼽힌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상시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거대로펌을 앞세운 노조탄압이 외투기업 사업장에서 횡행하는 중이지만, 외투기업의 무책임한 반노동적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외투기업의 먹튀, 무차별적인 사업 철수와 폐업을 방지하고, 노조탄압을 막을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치 경쟁으로 전락한 외투기업법은 자본의 자유로만 보장했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위한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누더기 법”이라며 “새 정부는 즉각 외투법 개정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개정안 통과로 건전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등은 개정안 입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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