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8.29 11:24
  • 수정 2019.08.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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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도공 "대법원 판결 존중 필요한 후속조치 준비해 나갈 것"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28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대법원에 "직접고용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하라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그 결과 2015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청인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2년 6개월간 대법원에서 계류됐다. 대법원도 이날 판결을 통해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의 의의를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자회사 전환 정규직화에 반대하며 해고당했더라도 직접고용 의무는 도로공사 측에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 판결을 환영했다. 노조는 "'요금수납원은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이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한 문장을 확인받기 위해 우리는 해고를 당하면서까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며 "두 달째 길바닥 생활을 해온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중에서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노조 측은 이 판결의 효력이 해고된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이 304명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해석일 뿐"이라며 "원고의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회사를 통한 수납업무가 불법파견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존중한다"며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공사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달 초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직접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정수 전국민주일반연맹 교선실장은 "도로공사가 즉각적으로 1,500명 해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이 판결의 의미는 1,500명 요금수납원 모두가 불법파견 상태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일괄적인 직접고용을 통해서 사태를 푸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선택이다. 도로공사는 충분히 숙고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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